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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작성일 2007.12.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40
[논평]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27일 산재예방관리 프로그램 적용사업장 축소, 유해요인 조사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개악(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산재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 내용은 물론 절차 또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규탄결의대회, 천막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2월 18일 공문을 통해 “유해요인조사 등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주무부서장은 민주노총과의 면담과정에서 “원점에서 출발 하겠다”며 처음부터 재논의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향후 “제도개정 관련 사항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우리는 이를 노동부가 산업보건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과, 관련 규정이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었는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노동부의 일방적 편의행정으로 시작된 이번 산업보건규칙 개악 시도는 한편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문제제기를 수렴한 것은 다행이지만, 노동부의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로 인해 엄동설한 거리에서 투쟁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부가 노동자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이명박 당선자는 누차에 걸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온 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해 온 국정운영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997년 IMF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마저도 폐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006년 산업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은 15조 8천억을 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산재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산재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 당사자들을 배제하고선 올바른 대책마련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국가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재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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