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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2009년 최저임금 시급4000원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08.06.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14
[보도]2009년 최저임금 시급4000원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1. 2009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난 6월 27일 새벽 시간당 4,000원, 하루 32,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법정 최저임금 시급 4,000원은 주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904,00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는 월 836,0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액과 인상률은 사회양극화속에서 최저선의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적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인상액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과 인상률은 당초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994,840원(시간당 4,760원)을 요구한데 비해 매우 부족하다.

2.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초기부터 사측의 동결안 고수와 5차 수정안에서조차 사용자측은 2.9%를 제시하여, 이명박 정부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분위기가 맞물려 초반부터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용자측은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핑계로 최저임금마저 동결시켜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려는 일방적인 의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최저임금은 물가폭등으로 생활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임에도 사용자측은 고물가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려 한 것이다.

노동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밤샘투쟁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챗바퀴처럼 공전하는 논의에 분노를 안고 6월 25일 밤 11시 최저임금위원회회의를 퇴장하였다. 그러나 노동계 위원이 퇴장하자 마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공익위원이 4.1%~8.9%의 범위율을 제시하고 사측은 4.1%의 수정안을 던지고, 차기 회의를 26일 오전에 잡는 등 일방적 강행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노,사, 공익 3자 구성(각각 9인씩 27인)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측이 퇴장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표결을 과반수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 제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 위원들은 실질최저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부득이 복귀하여 심의에 임하였다.

26일 밤 11시 노동계 위원이 8.9%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익위원이 27일 새벽 조정안으로 6.1%를 제시하고 이에 사측위원 4명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27일 사측위원 4명이 불참하는 소동 속에서 노동계 위원은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3. 미흡한 타결내용에 대해 870만 비정규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임금 평균의 5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기도와 최저임금 산정 범위 확대, 외국인노동자 식대 기숙사비 산입 등을 저지하고, 심지어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려는 제도적 개악기도를 저지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단속,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실질적용 등의 정책.제도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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