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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8.06.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77
[성명]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 3부(김영란 대법관)는 어제(26일)폭력행위,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기소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과 박민국장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뿐만아니라 양태조 조직실장에게는 실형3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투쟁과 거리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내린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2006년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진정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데 항의하여 총파업을 포함하여 항의 규탄 집회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본의 입장에 서서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데 항의해 평화적으로 국회로 행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일방적으로 행진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분노한 조합원들이 저항하자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 2006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미FTA반대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를 불법시 하며 탄압하였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2006년 말 비정규직 악법 제정 반대와 민주노총 내 한미FTA 및 세계화반대 특별위원장으로서 한미FTA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민 전 조직국장 역시 민주노총의 투쟁 주무국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두 사람은 2006년 12월 8일 국회 앞 집회 중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인 바대로 단지 지도부라는 이유로 집회장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모공동정범’논리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에 근거한 매우 악법조항이며 현대판 연좌제라 할 것이다. 이는 형법 30조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을 해석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한 것으로 명백하게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민주화된 나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악법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는 이유로 이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매우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이 판결은 고법판결이 끝난 후 쌍방이 상고하였고 5월 29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이 판결 내용 중 위헌사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갑자기 선고기일이 잡혀 6월 26일 선고확정하고 말았다. 언론은 이에 대해 ‘불법시위와 도로점거에 대한 유죄판결’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허영구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비상시국대표자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고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재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보게재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거리시위 및 냉동 창고 유통저지투쟁에 대한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에 대한 경고성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집회와 시위를 불법시하고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법률제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대법원의 반민중적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런 판결이 결코 분노하는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악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지도부의 발목을 잡고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소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영구 부위원장(019-391-8692)에게 문의바람

2008.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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