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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부산지법 오늘 '하역노조 합법' 판결 내려

작성일 2000.02.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078
< 보도자료 >




부산지법 오늘 '하역노조 합법' 판결 내려


'신선대지부 복수노조 금지 적용 안돼 합법 …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라'


노동부 행정해석 잘못 드러나 … 항운노조가 독점해온 부두에 민주노총 바람 거셀 듯





1. 신선대·우암지부 노조 인정 여부를 둘러싼 전국운송하역노조 파업 움직임과 관련 법원이 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하고 회사쪽이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선대·우암지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앞으로 어이없는 행정해석으로 물류대란을 자초할 뻔한 노동부의 비민주 노동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전망입니다.




또한 두 지부를 부산에 있는 몇몇 부두 노동자들이 합류할 예정으로 있는 등, 한국노총 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온 부두에 민주노총이 본격 조직화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뚫려 부두에도 본격적인 두 노총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2.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 견종철 김미리)는 오늘 오전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이 낸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회사 쪽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컨테이널 지부와 △ 노조활동 보장 △ 성과급 지급 △ 3교대제 시행 △ 기타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을 놓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봐야 하며, "신선대컨테이널에 초기업 단위노조인 항운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 노동자가 또다른 초기업 단위노조인 전국운송하역노조에 가입하여 설립한 지부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선대지부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강구 의무를 부과한 규정일 뿐 이를 이유로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창구 단일화에 대해 병존하는 노동조합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 해 12월 9일 한국노총 항운노조원이 있는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29일 노동부가 '두 지부 설립이 노조법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것을 계기로 하역노조가 노동부 행정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 조합원 수백명이 하역노조 조합원을 집단폭행하고 회사의 압력을 받은 수십명의 하역노조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 시련을 겪었으나 마침내 법원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을 깨고 두 지부 합법 판결을 내려 일단락되게 된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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