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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경악! 경찰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셋 알몸 신체검사

작성일 2000.03.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74
경악! 경찰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셋 알몸 신체검사




이무영 경찰청장은 즉각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사법처리와 파면·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항운노조 폭력배 비호하고 신선대 우암지부 노동자 강제연행한 부산 경찰청 각성하라




1. 보도에 따르면 성남 남부경찰서가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셋을 연행하여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벌거벗긴 채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를 거부할 경우 남자직원을 대동하고 신체검사를 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으며,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생리중인 여성노동자에게까지 알몸으로 '일어섰다·앉았다’동작을 반복시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께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간부들에게 전해 주려고 운반하던 권모(30)양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동아가든 뒤편에서 성호파출소 직원에게 연행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24일 오후 1시30분께 다고 한다.




2.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치떨리는 분노로 강력히 규탄하다. 민주노총 소식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중죄가 되길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일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자 인권유린으로 민주노총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여성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찰 개혁 100일 작전이 끝난 지 엊그제인데 아직도 이같은 추악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나서서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무영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이무영 경찰청장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유린 행위를 한 책임자를 즉각 사법처리하고 성남 남부경찰서장을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




셋째, 이무영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6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천삼백만 노동자, 모든 여성, 그리고 4천만 국민 앞에 겸허히 공개 사과하라.




넷째, 이무영 경찰청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




3. 한편 부산 경찰청은 오늘 새벽 서울로 상경중인던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 조합원들의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하고 조합원들을 구타하고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항운노조 폭력배들의 유혈폭력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작업장 밖으로 나와 파업 한 달을 넘기고 있는데, 경찰은 폭력행위 장면을 찍은 방송 테이프까지 제출된 마당에 수사 한 달이 다 되도록 유혈 불법 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꾸로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항운노조 폭력배를 비호하는 부산 경찰청장을 문책하라 2) 항운노조 폭력배를 즉각 구속하라 3) 강제연행된 신선대 우암지부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4) 경찰의 항운노조 폭력 비호와 노동자 탄압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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