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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저임금제 개선 관련 민주노총의 요구

작성일 2000.04.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33
<별첨> 최저임금제 개선 관련 민주노총의 요구






1) IMF 상황을 거치면서 실업과 소득 감소로 모든 노동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상황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고통은 특히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그 수준이 너무 낮고,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에 어떠한 기여도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30% 수준에서 정해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94년에서 98년 8월까지는 2%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98년 9월 - 99년 8월의 최저임금은 0.4%(22,980명), 99년 9월 - 2000년 8월의 최저임금은 1.1%(53,760명)의 노동자만이 적용 받고 있다.




2) 최저임금제가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의 절반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층을 일소할 것을 목표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절반(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3) 현재의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정하였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노동부의 98년 9월 현재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4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은 63.8%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3) 이 밖에도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 훈련 중 양성 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보호선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적용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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