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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주노총 집회금지 통고 이의신청서

작성일 2000.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86
<자료> 민주노총이 집시법 제9조에 따라 5월12일 경찰청에 제출한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고에 이의신청서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애초 신고된 대로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 대표자 위원장 단 병 호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의 11


재 결 청 : 경찰청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0. 5. 1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00. 5. 8.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에 대하여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이 참가했거나 주최한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금지통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2.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는 위와 같은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우 경찰관서장은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조항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집시법에 대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던 구집시법 규정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당국에 의한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 전력상 일부 폭력이 행사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단체가 참가하는 이후의 모든 집회나 시위가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한다면 이는 구집시법하에서 해온 경찰의 불법적인 관행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집시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나 서총련이 종전에 개최한 집회에서 수차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5. 5. 30. 선고 95구6146 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에게 자의적인 법률판단에 따른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은 위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또한 소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4. 그리고 집시법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판결)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성단체나 과거 신청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에서 신청인과 상관없이 행해진 폭력시위전력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구성단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이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구성단체의 전력은 이 건 집회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구성단체 중 일부, 신청인 참가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일부, 신청인이 주최한 집회의 신청인 소속단체가 아닌 참가자 일부가 폭력시위를 전개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바로 이 건 집회가 폭력시위로 발전하리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과 예단에 사로잡힌 상태에서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추측에 기하여 이 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의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도는 허가제도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결국 피신청인의 이 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옥외집회금지통보서


1. 서울고등법원 98누11290 판결문


1.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서울고법판결 기사


1. 서울고등법원 95구6146 판결문




2000. 5. 12.


위 신청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단병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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