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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민주당 서영훈 대표 면담 자료

작성일 2000.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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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민주당 서영훈 대표 면담 자료


2000. 5. 15




1. 민주노총의 요구 관련 대통령 직접 면담 추진


2. 주5일제근무(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한 제도 개선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4.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보호


5. 구조조정 건


1)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건


2) 농축협 강제 통합 건


6. 구속·수배자 석방과 해고자 원직복직




1. 대통령 직접 면담 추진 건




- 민주노총은 주 5일제 근무, 구조조정 중단과 IMF 피해 원상회복, 사회보장예산 확충과 조세개혁 추진 등 3대 요구를 요구로 대정부 직접 교섭을 추진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요구조건에 대한 대정부 교섭과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월3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나 대정부 직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큼.




- 이에 민주노총은 새천년 민주당 서영훈 대표에게 민주노총의 3대요구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접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대통령 면담의 근거


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주5일제 근무 등 사회적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


②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책임방기이며,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책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98년 합의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조차 아직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으며 명칭과 내용 등을 둘러싸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공무원 격주휴무제조차 노사정위 논의를 핑계로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명분이 되고 있음.


-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합의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 등 법제화하기로 한 약속조차 정부 일각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합의가 이루어져도 추진주체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③ 노사정위원회를 떠나서 과거 대통령 직접 면담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진해왔음.


- 97년 말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노총과 면담을 하였음.


- 98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시기에 대통령 면담을 통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문제에 대한 직접 협상을 추진해서 요구조건의 일정한 수용과 해결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와 그 근거




1. 주 5일제 근무를 위한 제도 개선




1) 주 5일제 근무(주40시간제)는 현재 전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음.


-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주50시간으로 장시간 노동 세계 6위라는 악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중대재해율이 미국의 67배, 일본의 33배, 멕시코와 홍콩의 3배에 이르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50~60년대에 주40시간제가 이루어졌음.


- 전체 국민의 77.8%인 절대다수가 주5일 근무 및 주5일 수업에 찬성하고 있음.(한길리서치 조사 2000년 5월 8일)


-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해서 주5일 근무(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제로 바꿀 것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휴일·휴가의 확대, 잔업의 규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해줄 것을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적극적인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이번 개최되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함.




2. GDP 10% 수준의 사회보장예산 확보와 조세개혁




- 우리 나라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 - 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함. GDP의 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법정 민간지출비(법정 퇴직금)를 포함한 전체 사회지출비를 보아도 우리 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복지비 지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민일인당 국가복지비 수혜 규모도 우리 나라는 연간 $ 500 정도의 국가복지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인 $ 4,203 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스웨덴의 1/12, 미국의 1/8, 그리고 일본의 1/6 수준에 불과한 금액임.




-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2000년 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함.




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1) 비정규직 제한과 비정규노동의 정규직 전환




97년 12월 690만명이던 상용직 노동자는 99년 12월 613만명으로 11.8%나 감소했음. 반면에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629만명에서 689만명으로 크게 늘었음.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상용직의 비중은 52.3%에서 47.1%로 줄었고, 반대로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47.7%에서 52.9로 크게 늘었음.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의 92%는 임시·일용직이었음.


더 이상의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올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고용 구조의 악화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협함. 따라서 정부와 자본은 고용유연화(고용불안정화)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직을 중심으로한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비정규노동자 확산을 저지하고 나아가 축소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2)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균등 대우




- 최근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모니터링)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해고한 자리에 배치되어 정규직과 업무에 있어 차이는 없음. 그럼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40-80% 수준에 지나지 않음.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함. 그 결과 이들 비정규화된 노동자는 우리사회 '새로운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음.




- ILO권고 제 165호는 각각 "단시간 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의 사회보장의 적용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가능한 한 각각 통상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 제175호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과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단결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보호와 균등대우'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음. 따라서 차별대우 금지와 균등대우 적용을 명문화하여야 함.






3)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 비정규직의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산재보험의 경우는 모두 적용을 받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기간이 1-3개월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의료보험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용주의 보험료 50% 부담이 없고, 대부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사회보험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한국의 사회보험은 전반적으로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영세 자영인, 영세 농민들을 배제하고 있음. 특히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납부 예외자가 약 556만명에 달해(99년 10월) 상당수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 자영자 등 불완전취업층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산재보험의 경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63.5%만을 포괄하고 있은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보험은 최근에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의 약 48%만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됨. 즉, 임금근로자 중 취약계층이라 할수 있는 5인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이들은 실업과 산재 노출시 아무런 사회적 급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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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노동자중 최빈곤층인 이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여야 함.




4. 대우자동차 처리 및 농·축협 강제통합 처리 문제




- 현재 대우자동차 처리를 둘러싼 해외매각 문제와 협동조합 강제통합으로 인한 문제가 노사관계의 쟁점 차원을 넘어서 국민적 쟁점이 되고 있음.




1)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건




-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매각의 근거인 ① 외자를 도입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과 ② 대우자동차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독자생존이 어려우니 해외매각을 하자는 것이고 ③ 채권단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 근거가 박약함.




- 즉, ① 이미 외환보유고가 800억 달러를 넘은 지금 매각을 통한 외자유치의 명분은 없으며 ② 대우자동차는 인수하려는 모든 업체들이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해외매각시 엄청난 부채탕감으로 인한 금융손실,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부실화와 부품사의 몰락, 고용조정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수십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 손실만 계산하고 장기적 손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대우 자동차의 일방적 해외매각은 ① 내수시장 잠식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고 ② 연구개발기능이 축소·폐지되어 해외 모델의 단순 조립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③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고용감축이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인원감축이 되어 대규모 실업을 낳게 될 것임.




- 따라서 대우자동차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업체와 자본, 기술제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형태로 공기업화하여야 함.




-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논의를 개방한 채 범국민적 대책위에서 논의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이며 정부는 이 주장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도 없음.




2) 농·축협 강제통합 중단과 전면 재논의




- 농협과 축협중앙회의 강제통합을 기조로 하는 통합농협법은 협동조합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기본취지에서 벋어난 반개혁적·반농민적 법안으로 철폐하고 전면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자주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합법안은 ① 강제통합으로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며 ②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와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로의 통합이라는 올바른 개혁방안을 위배하고 통합중앙회만 비대해진 법안이며 ③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여 농민의 자주적 단체를 통제하는 반농민적 법안이다.




- 따라서 반개혁적·반농민적 법률은 철폐하고 자주적 농민단체와 정부, 연구자들이 참여한는 범국민적 협동조합개혁대책위를 구성하여 전면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5. 구속자 석방 수배 해제와 해고자 원직복직




- 평화롭게 농성중인 대우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구속시킴으로써 노사관계가 파행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합법적 집회신고를 불허하는 등 과거의 공안적 노사관계로 복귀하고 있음.




- 이미 구속자가 올들어 17명에 이르고 체포영장 발부자도 33명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노사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자를 해제하여야 함.


- 이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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