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주5일근무 정부 주도 필요

작성일 2000.05.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23
-자료가 방대합니다.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주5일근무' 정부 주도 필요




낮은 조직률·기업별교섭·사용주 반발·노사불신…


'노사자율·노사정합의'로 주5일근무 도입 힘든 조건




■ 주5일근무 도입 나라별 유형과 처한 조건




독 일「노사교섭형」산별교섭 정착·조직률 높아야 가능


네덜란드「노사정합의형」 노사신뢰 두텁고 협의문화 발달 전제


프·일본「정부주도형」낮은 조직률·기업별교섭·사용주 반발 클 때




1. 한국과 같이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고 산별교섭이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노사정간 신뢰도 얇고 사용주의 반발이 큰 조건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정부가 적극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전체 국민의 80% 가까이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나, 경총 등 사용주들은 사업장 형편에 따른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민주노총은 정부가 앞장설 것을 주장하는 등 도입 절차를 두고 논의가 겉도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 김태현(金泰炫, 42) 정책실장은 민주노총 주최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주5일근무제 도입 쟁점과 정부의 역할'이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2-1) 김실장은 발제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조직률, 교섭형태, 노사간 신뢰 정도, 사용주의 찬반여부 등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 독일과 같이 산별교섭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사교섭형' △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한 '노사정합의형' △ 프랑스·일본과 같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주도한 '정부주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2)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노사교섭형'인 독일은 법정 노동시간은 아직도 주48시간으로 머물러 있지만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실 노동시간은 40시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금속노조는 산별협약으로 85년 주38.5시간, 87년 37.5시간, 93년 36시간, 95년 35시간으로 줄여왔습니다. 독일이 이처럼 법의 강제가 아닌 노사교섭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전국 단위 산별교섭이 오랜 세월동안 정착돼 있고, 조직률이 높아 산별협약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도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직률이 낮고 산별교섭이 전무하기 때문에 노사교섭형을 채택하면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만 적용받게 돼 대기업과 영세, 비정규직 간 시간 격차만 벌리게 될 것입니다.




2-3) 노사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사정합의형'인 네덜란드에는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경제사회이사회(노사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에서 1989년 주당 평균 40시간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간법을 정식으로 건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노동시간과 휴식을 통한 건강, 복지, 안정을 위한 보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노사정합의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데는 노사관계가 상호 신뢰와 협의문화 잘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하고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는 노사관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 사용주들의 심각한 반발 때문에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4) 조직률이 우리처럼 10% 대로 머물고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사용주들의 반발이 심한 프랑스는 노사정 대화기구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부터 64년전인 1936년 주5일근무제를 도입했고, 82년 39시간, 2000년 주35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35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정기구인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협의회'에서 조스팽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사용자단체가 반대하고 결국 사용자단체 회장이 사임하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져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가 직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시켰습니다. 프랑스도 사용주들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만 기다렸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기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한국과 함께 기업별조직과 교섭을 채택하고 있는 단 두 나라 가운데 하나이자, 한국과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이 비슷한 일본도 정부가 주도하여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경제규모에 비해 노동시간이 매우 긴 국제적인 오명을 벗기 위해 87년 당시 연간 2.192시간(주41.3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잡고, △ 노동기준법을 개정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 촉진 dal시조치법과 시간단축위원회 구성 △ 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률 인상 △ 주5일수업제 확대 등을 정부가 주도하여 94년에는 연 1,960시간(주37.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2-2)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체계, 12%대의 낮은 조직률, 노사 불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정지, 사용주의 반발 등을 종합할 때 정부주도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노사교섭형을 적용하기엔 산별교섭이 전무하고 노조 조직률이 12%대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만 혜택을 받게 돼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격차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노사정합의형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끝이 없고 노사대립이 심해 합의가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낮은 위상이란 근본한계 위에서, 정리해고제 도입 등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는 신속히 이행하고 노동시간 단축, 실업자 노조원 자격 인정, 부패방지법 제정, 구속자 석방, 구조조정 과정 충분한 협의 등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지키지 않아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들러리가 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반화돼있어 노사정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힘든 조건입니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주5일근무제에 대해 사용주들이 △ 시기상조론 △ 임금동시삭감론 △ 경쟁력 약화론 △ 법적 강제 반대론 △ 휴일휴가 축소론 등을 내세우며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2-3) 지난 5월8일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8%가 주5일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69.4%가 1∼2년 안에 조기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70.4%가 주5일근무·수업제를 동시에 도입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은 노사정합의만을 되풀이할 뿐 주5일근무제 도입을 주도하기는 커녕 어떤 정책대안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기 노사정위원회 때 98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2000년부터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정책실기를 범하였고, 그 결과 지난 99년 경기호황에 따라 노동시간이 91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2-4) 더구나 올해들어 주5일근무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이 확산되는 데도 기능마비 상태인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로 도입을 검토하던 공무원 격주 휴무제와 주5일수업제를 '일하는 분위기에 저해된다'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유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함께 △ 초과 노동시간의 제한 △ 휴일·휴가의 학대 △ 영업시간 및 휴일영업 제한 △ 주5일수업제 실시 △ 공무원, 우체국, 은행 등 토요 휴무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입체감있게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 윤진호 교수도 노동시간 단축 여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며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교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있어야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모든 것을 노사정위원회에 미룰 경우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부는 필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교수는 "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온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차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노동계와 합의해놓고도 이제와서 모든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 밀어놓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며, 정부 스르로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토론자로 나선 전국교직원노조 김현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6일, 37주, 222일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주5일 36주 180일, 영국 주5일 38주 190일을 비롯해 OECD 가맹국 가운데 수업일수나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고 말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5일수업제는 교수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여유를 확보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력 개발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주5수업을 하더라도 연간 수업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5일근무제 실시와 학생들이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공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사용자쪽 견해를 밝힌 김정태 한국경총 조사부장은 토론에서 "노동계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상승 및 초과근로시간이 증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할 경우 14.7%의 임금인상 효과나 난다"며, 우선 과다한 시간외근로의 자제와 휴일·휴가를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부장은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불에 도달한 91년에서야 주44시간을 도입했고, 주40시간은 94년부터 시작하여 경과조치를 둔 후 97년 4월에야 정착됐다"며,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불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40시간노동제는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6.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차병직 변호사는 토론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용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 보다는 돈"이라며, 직접적 형사처벌 보다는 △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동일한 노동자에 대해 부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평균임금 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규정하는 방법 △ 초과근무를 한 노동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서 사용자들이 높은 임금으로 초과근무를 시키기보다 낮은 임금으로 대체 노동력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 공무원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조정하고 △ 우선 관공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며 △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다른 노동력으로 대체하도록 원칙 규정을 두는 등의 정책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끝>




※ B5 약 50쪽 분량의 자료집 전문은 주5일근무 싸이트(5days.nodong.org)나


민주노총 홈페이지(www.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