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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대구경북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6.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07
[성명] 대구경북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음에도 비대위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체포영장과 18명 구속, 58명 불구속, 36명 출석요구라는 초유의 탄압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사태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최 말단의 건설노동자가 각종 노동보호의 박탈과 극단의 저임금으로 인해 생존권 파탄에 직면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투쟁사건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검찰과 경찰이 파업을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협조문을 현장에 배포하는 추태와 편견을 드러냄으로써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매개로 작용했다.
이러함에도 노조는 지난 5일 부족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52%라는 낮은 찬성률을 가지고, 조인식을 진행 현장 복귀를 결정하였고, 이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였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이미 14명이 구속되어 있는 대구경북건설노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에게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고공농성자 중 3명에게 구속을 결정했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대구경북 건설노조를 완전히 와해하고자 하는 뜻에 다름 아니며,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건설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면서 건설 사업주들은 파업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한편, 파업과 관련한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까지 하였다. 이러한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개입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조차 철저히 소외되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의 최소한 4∼5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의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겨 서로 사용자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넘겨지고 있다. 전 산업 중 건설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수와 체불임금 사업장수가 1위인 현실이 바로 건설노동자들의 오늘의 삶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에서 막다른 건설노동자의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한 채 오직 노동자에게만 구속과 수배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건설노조탄압 대책회의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 7.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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