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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반대하는 사용자단체는 자중하라

작성일 2006.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33
[성명]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반대하는 사용자단체는 자중하라

중소기업 중앙회,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사용자5단체는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용자5단체는 4인 이하 영세업체의 법준수 능력 및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260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용자들이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전도된 입장일 따름이다.
우선 사용자5단체가 언급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법이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제도상의 문제점을 최소한 반영한 것이다. 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것이다. 법이 앞서서 노동자의 문제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었음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사회양극화에 의한 폐해가 경제적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제도개선이라는 임무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법제도 개선과 정비는 불가피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다.

또 사용자5단체가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영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법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중심이다. 즉 근로시간, 연장근로할증률, 연차휴가, 해고제한 규정 등 법 적용상의 미세한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몇몇 재벌 대기업 위주의 불균등 성장정책과 대기업의 횡포, 이를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영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그 기업이 망한다는 사용자단체의 거짓말은 올바른 중소영세기업정책이 부재한 것을 감추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도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해 창업활동 및 자영업 등 부분경제가 위축될 것인지, 반대로 사회적 요구를 제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될 전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감수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은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인권침해까지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사회 전반 노사관계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사용자단체가 대립과 갈등이라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에 연계시켜 문제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사용자들이 얼마나 뒤떨어진 노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용자단체는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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