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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총연맹의 산업정치적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작성일 2006.07.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72
[성명] 총연맹의 산업정치적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사용자단체들로 이루어진 경총이 지난 1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반대 등을 내건 노동계의 총파업 계획을 불법으로 규정,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각 기업에도 법적인 조치를 ‘지침’으로 주문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미 산업정치적 성격을 가진 중앙연맹의 총파업이 현행법의 해석이나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쟁의권인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경총은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국가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결국 일자리를 없애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오히려 사용자들은 48~80조대로 추정되는 기업보유 현금을, 투자를 통해 고용률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경총이 발표한 내용 중 환율하락, 유가인상, 내수와 설비투자 위축,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경제난 가중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9일 발표한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1분기에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1.1%p)보다 1.2%p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총파업을 주도해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용자들의 선전이 순전히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오히려 피땀 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시간당 명목임금 증가율이 3%대로 둔화되는 등 계속 감소하는 결과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 진다는 것이 주변 전문학자들과 법조계의 해석이므로 노동자들은 당연히 헌법에서 주어진 노동3권 행사를 통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순히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 FTA가 초래할 국가적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불법운운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06. 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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