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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음해하지 말라!

작성일 2006.08.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83
[성명] 정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음해하지 말라!

건설노동자 3명이 31일 새벽 6시 30분경 서울 올림픽대교 75m 주탑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선 말도 안 되는 억울함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노조 전 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구속명목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 시공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6억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말하자면 건설사 사장한테 공갈 협박해서 6억원의 돈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랬다면 깡패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어느 사장이 자그만치 6억원의 돈을 노동자한테 빼앗긴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원청이 하청을 거느리고 있는 건설산업의 관행적인 구조, 즉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체계 속에서 발생한 일이다. 하청이 교섭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 보니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원청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를 지원한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이 법에 위반됐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이미 3년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음은 이번 사태를 오히려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003년 대전건설노조 6명, 천안건설노조 5명, 경기서부건설노조 3명을 구속한 이후 지금에도 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처벌하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일명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검경 분리다, 법 형평성이다" 해서 촉각이 곤두 서 있는 이 시기에 아직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식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현실을 법이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고 빌미를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는 형태로 간다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 대타협'이란 구호는 한낱 허울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비전 2030 제시 역시도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가고 있는 시대이다. 일명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노동자들도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건설산업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준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그나마 화목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법 적용으로 탄압을 일삼는다면, 남는 것은 대립과 혼란뿐이다.

2006. 8.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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