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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복수노조를 즉각 시행하고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제도화해야 한다

작성일 2006.09.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38
[성명]정부는 복수노조를 즉각 시행하고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제도화해야 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우리사회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33개과제와 노사가 제기한 7개 추가과제를 4개월여 동안 논의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8가지요구가 어느 것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특히 지난 9월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가 '복수노조금지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 현행유지'를 5년 유예한다는 3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야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유예안’에 대해 검토 후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5년유예안'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헌법정신마저도 무시하는 잘못된 안으로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되어야 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도 5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면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8대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서 산별교섭보장, 산별협약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 틀을 구성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무원기본권보장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를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용접으로 폐쇄하는 폭거를 자행하며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여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문제도 역시 정부 측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지리멸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을 오는 7일에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우리가 제안한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8가지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정부는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을 제출할 때에도 노사를 제외한 일방적 추진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여 노정간 대립을 야기 시킨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번에 또 다시 정부가 우리의 요구 일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5년유예안'만을 수용하여 입법을 강행한다면 80만 조합원의 전면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안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2006.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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