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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6.11.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92
[성명] 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2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논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했던 치매, 중풍, 당뇨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성중증질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9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다. 높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노인수발보험법’으로는 애초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39.4%에 불과한 것은 정부법안을 찬성하는 것이라 보기 힘들다.
새로 제정하는 법이니 만큼, 시작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수급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보험료납부는 전 국민이 하면서 수급권을 제한한다면 그만큼 제도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소요가 많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제도적 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환자 부양’이라는 전체 국민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애인을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부담은 50%로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선진국의 사례나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했을 때 요양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요양보장 도입의 시급성과 당장 많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히 사회적으로 분담하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부담수준을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준해 20%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원만한 제도정책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정 보험료 납부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분담에 동의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이다.아울러 일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일정정도 지자체의 부담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복지서비스의 예산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공공인프라에서의 지자체의 역할 등을 감안해 국가차원에서 부담해야한다.

셋째, 본인부담률은 10%이하로 최소화해야한다.
본인부담률은 정부안을 포함해 대부분의 의원이 20%로 상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만이 10%이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경험한 것처럼 높은 본인부담률은 곧 서비스 접근 자체의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선진국에서 본인부담은 거의 없으며 시설요양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위 서비스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역시 서비스이용 이전의 등급판정, 등급별 한도액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장기요양에 대한 본인부담을 10%로 낮춰 경제적 부담에 따른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한다.

넷째, 공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요양보장을 위한 공적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1만 5천명 입소할 요양시설과 4천여 명이 이용할 재가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요양인프라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의 지역간 편차도 심해 2005년 말 현재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 10%이하는 58개에 불과하며, 하나도 없는 곳도 42개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공적인프라를 확충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설 신축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요양보장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 서비스 질의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시설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든든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향후 논의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2006. 11.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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