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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을 즉각 석방하라!

작성일 2006.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29
[성명]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1월 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는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부와 국방부, 경찰 당국은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주택철거라는 야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추리, 도두리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더니 이제는 법원까지 나서서 무고한 김지태 이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김지태 이장은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을 대표해 평화롭고 소중한 마을을 미국의 해외침략을 위한 거점기지로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기에 온갖 야수적인 탄압과 비열한 회유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꿋꿋하게 평택을 지켜왔으며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올 한해에만 평택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819명이 연행되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김지태 이장이 유일하다.

대화를 위해 자진 출두한 김지태 이장이 도주할 이유도,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평택 공안검사에 의해 무리하게 구속한 것도 모자라 실형까지 선고한 것은 평택 주민들의 구심적 역할과 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의 상징성을 거세하려는 야비한 술수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적인 탄압에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평택 주민들의 700회가 넘어가고 있는 촛불집회의 촛불을 꺼뜨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김지태 이장의 즉각적인 석방과 아울러 사대매국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6. 11.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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