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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설운송노동조합(덤프, 레미콘) 총파업 돌입

작성일 2006.11.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86
[기자회견문] 건설운송노동조합(덤프, 레미콘) 총파업 돌입
  
  노무현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우리는 또다시 한겨울 비수기가 다가오는 불안을 무릅쓰고, 11월 12일 1만명 이상의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이 풍찬노숙을 결의하고 서울로 3박 4일간의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면 ‘현대판 노예’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20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우리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덤프노동자와 레미콘 노동자들이 울부짓고 있다.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며,  생계파탄과 고용불안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노무현정부에 대한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가 이런 노동자들의 무거운 짐을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OECD 상임이사국으로  세계화 글로벌스탠다드를 부르짓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상식적인 권고사항 마저도 무시로 일관하였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공약했고, 집권초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적 적용 결정을 했음에도 아무 거리낌없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였다.  
  도리어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덤프, 레미콘, 화물, 학습지,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이  숱한 고초를 감내하면서 이루어 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일거에 짓밟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내놓으면서 각종 부당행위강요, 단체협약 일방파기, 손배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살인행위, 일방해고통보압박, 온갖 사용자의 인간적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일삼는 자본에 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착취의 길’을 확실히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
기업에겐 OECD 기준을 들이대며 각종 규제완화의 길을 열어 주면서, 노동자에겐 항상 OECD 최하위의 노동기본권을 강요하는 정부의 술수에 놀아날 우리가 아니다. 하나를 얻으면 기업에겐 수배의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행태가 어디 한두번이였던가.

하루 15시간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일이 없어서나 경제침체의 이유가 주원인이 아니다. 주원인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강요나 차별은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
우리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적 적용을 배제한 어떤 보호조치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고 도리어 추운 겨울에 동상걸리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당사자에겐 독이 든 사과를 던지면서 ILO 권고와 노동인권후진국이란 불명예 등 국제여론압력을 비켜나가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면피하려는 <생색내기 노동보호정책>을 남발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노무현정부와 국회는 즉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5만대가 넘는 덤프차량과 2만5천대의 레미콘차량중 반수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덤프노동자와 레미콘노동자 한명이 한달 중 15일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기름값과 매일 매일 덤핑으로 낮아가는 운반비로 우리들 노동자들이 하루 하루를 연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부는 모르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내일 일을 하러 나갈 기름값을 벌기 위해 오늘 일을 하고, 기름값이 없어 일을 못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는 모른다. 그런데도 차량과잉공급으로 인하여 건설사들이  살인적인 운반비덤핑을 강요하여 비용절감이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아직도 수급조절정책이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이란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덤프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적정수요공급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 오로지 자유시장경쟁논리를 만능의 항변인양 무한경쟁, 자연적인 감소만을 얘기하다가 수차례의 덤프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직면하자 이제 겨우 허가제전환을 얘기하고 있다. 배달호열사가 분신을 해야 손배가압류 특단조치를 마련하고, 수차례의 파업을 하고 노동자가 분신을 하여야 대책을 내놓는 식의 정부정책에 이제 넌더리가 날 뿐이다.  

덤프노동자들은 건설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댓가를 빼앗겨 왔다. 중간브로커(차량모집브로커/입찰로비)나 배차알선업체가 덤프차량을 모집하면서 건설사들과 짜고 자료조작 등을 통하여 몇억원의 공사비를 착복함은 물론, 덤프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42억원에 이른다(1년여 동안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가 자체적으로 임금체불사례 수집함).
덤프연대 각 지부의 운반비인상투쟁현장마다 건설사들의 탈세자료, 환경범죄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건설운송노동조합(덤프,레미콘)은 원하청사의 관리비용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수많은 불법재하도급과 다단계알선을 통한 중간착복의 고리를 끊어 내기위해 덤프노동자와 건설사간의 직접계약을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건설기계관리법상 명문화 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지난 4차례의 총파업을 통하여 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설사들의 처벌근거를 두는 법개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정부는 과적단속방식에 대한 개선규정을 두지 않고, 건설현장내 과적방지 의무도 지침만으로 공공공사에만 적용되기에 아직도 도로법이 개정된지 10여개월이 지났음에도 운전자 처벌이 우선되는 실정으로 법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도로파손손실을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우리가 요구해온 과적실질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건설사들의 눈치를 보는 탓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의 모든 요구가 우리 덤프, 레미콘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노동자들보다 더 큰 이득은 국가의 혈세낭비를 막고, 부실공사를 막고,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중간착취자들에 대한 세수누수를 막는 것과 잇닿아 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경제정의와 건설선진화에 밑거름임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07년 대선과 08년 총선국면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할것이 뻔한 국회가 될것이기에, 정부의 약속만으론 안심할 수가 없다. 더욱이 모든 자본이 반대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상정이 되거나 논의가 될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안과 건설운송노동자들에 관련한 법제도개선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온 정부와 국회가 어떤 변명과 아쉬운 소리를 들이되며, 법안들을 쓰레기통으로 내던질지 모르는 것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우리 건설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가 정치권의 집권가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당리당략에 허우적데다가 또 일년을 건너뛴다면 우리 건설운송노동자들 앞에 놓일 고단한 삶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11월 12일 전국의7만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의 동조파업을 통한 굳건한 지지를 믿는다. 그리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1만명의 서울상경과 더불어 총파업기간 내내 7만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의 동조파업대오를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건설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지위한 제도개선요구 사항을 즉각 시행하라.
   (건설기계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서 명문화, 개정도로법 취지 살리기위한 현장우선처벌)

2006년 11월 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덤프,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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