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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정치파업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잘못된 노동정책부터 바꿔라

작성일 2006.11.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30
[성명] 정부는 정치파업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잘못된 노동정책부터 바꿔라

정부가 8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면 엄정 대처키로 한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총파업은 입법사항 관철 등을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총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위장하는 것이며 정치파업은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총파업(정치파업)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노동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같은 내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논리로 정치파업을 불법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산업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다.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법 등 정부법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리해고가 만연되고,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될 뿐만아니라,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동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는 등 근로조건이 크게 후퇴하기 때문에 엄연히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이 경제정책,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오히려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산업적 정치파업은 노동자들이 가지는 노동3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비정규 전면 확산법과 노동법개악안이 통과되면 그 내용은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바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 진다는 것이 노동법학계, 법조계의 해석이므로 노동자들은 당연히 헌법에서 주어진 노동3권 행사를 통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산업적(경제적) 정치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의 경제정책과 법제도들이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치파업으로 인해 일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만은 아니며 더구나 경제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해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지속적인데다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의 위험(손해)도 감수하는 것이 민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타당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밝힌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명기한 것처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전체노동자 고용형태(근로조건)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노사관계법, 한미FTA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한다.  

2006. 11.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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