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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강원일 특별검사의 수사과정 및 결론의 문제점

작성일 1999.1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180
<첨부자료>




[강원일 특별검사의 수사과정 및 결론의 문제점]




1. 강원일 특별검사는 수사초기부터 국가권력의 개입가능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인 행위로 일관해 왔다.




- 10월 27일, 대전지검 공안부 압수수색으로 다수의 중요한 문건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팀 사무실로 몰려와 압수수색한 문건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김형태 특검보는 이를 거부했으나 강원일 특별검사는 검찰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급기야 특검팀이 구성된지 불과 10여일만에 강원일 특검은 현직검사 수사참여와 대전지검 압수수색 문제로 김형태 특검보 수사팀을 배제했다.






2. 강원일 특별검사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를 위해 대전지검 감사들을 소환조사했고, 그 결과 대전지검 검사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작문'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로의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특별검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첫째, 검사의 보고는 개인적 '작문'이 아니라 검찰 직무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업무보고이다.


둘째, 검사의 정보보고서는 대전지검 검사장 명의로 대검찰청 공안부에 보고되었고, 대검찰청에서는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조폐공사 대책안을 결정했다.


셋째, 대전지검은 합동수사본부의 결정에 따라 조폐공사 경영진에 지시를 했고, 경영진이 그 지시에 동의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넷째, 조폐공사에서는 대전지검의 보고서 내용대로 직장폐쇄 철회 -> 임금삭감안과 구조조정안 제시 -> 파업 -> 공권력투입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다섯째, 문제가 되는 위 검찰보고는 검찰사무규칙 제3장(정보보고) 제8조, 제9조, 10조 등에 의하면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그 대책까지 포함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검사개인의 임의적 행위가 아닌 공식적 업무수행 사항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총장, 검사장 등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만일 개별검사가 검사장 등이 시키는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7조).


이러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그리고 실제로 검사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의 순서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결재구조를 거쳐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별검사가 독자적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다. 또 사실상 수사시작시점부터 이러한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독립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하고 만일 부장검사, 검사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검찰청법상 그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관시킬 수 있으므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 몇몇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관련보고서가 계속 대검 공안부에 보고되었다는 것을 볼 때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검 공안부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까지 즉 검찰 공안부와 안기부 등 관련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음에도 강원일 특검이 이를 축소, 은폐하여 검찰조직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3. 따라서 강원일 특별검사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다.


-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함) 제5조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청와대,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특별검사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강원일 특별검사가 위와 같이 검찰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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