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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첨부자료3> 국가기관의 현행법률상 위법사항

작성일 1999.1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471
[국가기관의 현행법률상 위법사항]




드러난 검찰 등 관련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위반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1. 대검공안부(진형구), 대전지검공안부, 안기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등에서 파업유도 행위에 개입한 자




1)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 직권을 남용하여 개별기업인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하고 노동관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2) 공문서 변조죄(형법 제225조)


- 공안기관의 조직적 개입사실을 은폐하고자 98. 9. 18. 공안합수부 대책회의 결과 문건 중에서 '조폐공사 노조가 구조조정 문제로 파업을 하면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함




3)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위와 같은 직권남용행위의 결과 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4) 노조법상 노동관계에 간여, 조종, 선동금지위반(노조법 제89조 제2호, 제40조 제2항)


- 이러한 개별기업의 노동관계에 대한 조직적 개입행위는 노조법상 노동관계 지원금지 규정위반임


- 현행 노조법 제40조는 상급단체나 신고한 자가 아니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 이는 과거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개정한 것인데, 신고를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렇지 않고 개입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전 제3자 개입 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1991. 1. 25. 선고 90도2529 판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중에 는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여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돌변하게 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노동쟁의 현장에 임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쟁취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위 법조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격려금을 전달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만으로도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검 공안부, 대전지검 공안부, 안기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의 위와 같은 개입행위는 분명한 노동관계에 대한 간여, 조종, 선동 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항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종 노동쟁의에 검찰 등 공안기관은 '관행'적으로 노동관계에 간여, 조종, 선동한다는 것인가. 이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불법적인 '관행'으로 노동관계에 개입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2. 기획예산처(진념), 청와대 경제수석(강봉균), 재경부




1)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 위 대전지검 공안부의 보고서내용을 보면 '공사쪽에서 재경부, 기획예산위 등 감독부처의 지원아래 직장폐쇄를 한 이상'이라는 문구내용으로 보아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 있음


- 직권을 남용하여 개별기업인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하고 노동관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므로 명백히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2)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위와 같은 직권남용행위의 결과 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3)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간여, 조종, 선동금지위반(노조법 제89조 제2호, 제40조 제2항)


- 이러한 개별기업의 노동관계에 대한 조직적 개입행위는 노조법상 노동관계 지원금지 규정위반임





3.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




1) 노조법상 불법적인 직장폐쇄금지규정위반(노조법 제91조 제1호, 제46조)


- 노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방어적인 직장폐쇄만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전고등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도, 쟁의행위로 인한 피고측의 피해정도,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에 이르게 된 경위,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 종료후 곧바로 정상업무로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가 노동조합의 위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위 직장폐쇄를 계속한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수동적, 방어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선제적, 공격적인 것으로서 직장폐쇄로서의 긴급성과 필요성,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하겠다"(대전 고등법원 1995. 12. 19. 선고 95나16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는데,




조폐공사 노조가 98. 9. 4. 파업을 그만두었음에도 9. 24.까지 조폐공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한 것은 불법적인 직장폐쇄이고 이는 판례와 노동법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2)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 파업유도를 통해 노조 지배개입행위


3) 업무방해죄


-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조폐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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