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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경찰의 여성 알몸수색 강력 대응-31일 오전 여성·시민

작성일 2000.03.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74
< 보도자료 >




경찰의 여성 '알몸수색' 강력 대응


- 31일 오전 여성·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12시 경찰청 앞 규탄집회


- 고소고발장 이미 제출, 4월초 불법 경찰 훈령 폐지 공동 공청회 추진




1. 지난 3월20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일어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신체검사'를 규탄하는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애초 30일로 예정되었던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규탄집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31일 12시로 연기하는 한편, 31일 오전에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공동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경찰청 훈령 제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불법성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불법 훈령을 폐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월초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경실련, 여성계 등과 함께 불법 경찰훈령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7일 피해자 세 사람등의 명의로 김용식 성남남부경찰서장, 조종일 성남 남부경찰서 수사2계장, 성명 불상의 여경을 피고소인으로 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고발장에서 민주노총은 "피고소인들의 강제 알몸 수색 행위는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10조,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자, 신체검사 내지 신체수색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3조, 124조, 141조를 위배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쪽이 경찰청 훈령 제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 행위라 강변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훈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옷을 벗지 않으면 남자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알몸 신체검사를 벌이고, 심지어 생리중인 여성에게 질 속의 자해물질을 검사한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앉아 일어서'를 시킨 것은 인권유린 행위이자 명백히 폭행과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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