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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작성일 2000.03.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12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윤 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 정비




①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수립 :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규직 남성 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조합원의 대변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비정규직, 여성,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광범한 전체 노동계급의 대변자로 나서야 한다. 이를 포괄적 노동조합주의(inclusive union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직률 향상 뿐 아니라 법률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을 보호, 대변하는 기능, 단체협약의 연장적용 등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능 등 폭넓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노조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구조, 인력, 재정의 재편 :


- 민주노총 내에 실질적 조직화 사업의 입안, 추진을 위한 핵심조직(가칭 조직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노동운동 전략의 전환방안, 조직화 사업의 전망 제시,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의 현황 파악과 조사연구사업, 이에 기초한 조직화 사업의 핵심고리 제시, 조직화 사업에의 인력, 재정의 투입방안 등을 제시


- 민주노총, 각 연맹, 지역본부 등의 조직화 담당부서의 인력, 재정, 기능을 현장의 파견을 받아 재정립, 재배치


- 중장기 목표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 아카데미를 개설하거나 미국의 노동조합 여름학교(Union Summer)와 같은 조직가 양성기관을 둘 것


- 필요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단위 사업장 노조 차원에서는 상당한 재원을 조직적 결의를 통해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조직화에 대한 법적/제도적/구조적 제약의 철폐




① 산별/지역별/일반노조의 적극적 추진 : 기업별 조합조직과 그 틀 안에서의 조합운동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저해하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의 틀을 뛰어넘는 산별/지역별/일반노조 등 기업횡단적 조직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② 조직화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제약의 철폐 : 첫째, 공무원 노동3권 제약 등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각종 법적/제도적 제약을 처례해야 한다. 둘째, 재의 노조설립신고제는 행정관청이 헌법과 노동법에 없는 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헌, 위법한 제도이며 행정관청에 의한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이 큰 제도라 하겠다. 노조설립신고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금지의 철폐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은 노조 내에 실업자 종합지원센터 등 고용안정기능 및 직업훈련기능을 갖추고 이와 연계하여 이들은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③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


- 앞 논문에서 제기된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제한, 노동조건의 균등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 단체협약의 효력을 이들에게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며 특히 4대보험 운영에 노조가 적극 참여하여 조직화와 연결시켜야 한다.


- 도급거래관계의 개혁, 공정거래제도의 확립, 건설부문 고용질서의 확립, 상업부문의 영업시간 규제 등이 업종구조의 민주개혁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도 4대보험 및 각종 지원대책의 비정규직에 대한 확대여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연장적용에 머물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은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교섭 틀을 요구하고, 대정부 요구안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 합법화를 계기로 정부 정책의 기획/수립/실행/평가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여 자신의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④ 무노조 경영기업에 대한 대응 :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산별 노조 등 기업횡단적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기업별 노조형태가 지배적인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무노조 경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직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과 서비스기능의 강화




①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 : 노동조합은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보장 등 이들을 보호, 대변하는 활동에 힘쓰고 이를 조직화와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미조직 노동자의 유형별 구성, 분포, 특성, 임금 및 근로조건, 노동 및 생활실태, 고충사항, 노조에 대한 의견,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등 실태를 조사해 대변기능 및 서비스기능 강화의 기초자료로 삼고 조직화 전략을 마련한다.


- 임협, 단협 시 비정규직의 규모 제한, 정규직과의 대체가능성 최소화, 정규직 전환, 균등대우, 임금/근로조건의 개선, 최저임금제 및 사회보험의 적용 등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한다.


- 앞에서 제시한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가능한 사업자에서는 단협 효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확장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되면 회사로서도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근로기준법이나 단협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노동조합의 철저한 감시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제소한다.




②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차별철폐 : 노조가 먼저 내부에 평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규직의 기득권을 임시직과 나눠 갖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조직화와 관련된 표준 단협, 규약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제정, 교육, 보급하고 단위노조는 이러한 표준규약에 맞추어 각 노조의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다.


-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차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복장, 식당 등 복지시설 이용, 통근버스 이용 등의 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차이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노동조합 체육대회, 야유회, 취미모임 등 노조의 각종 행사, 교육, 모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활동을 벌인다.


-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상담, 고충처리, 권리교육 등을 강화하여 비정규직에 대해 노동조합과 친숙해지도록 노력한다.


- 비정규직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고용불안문제이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무료취업알선센터를 노조가 설치하여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직업훈련의 실시 등을 수행한다.


- 비정규직에 대해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조합의 제한 없는 이용, 진료비 감면, 카드 가맹, 보험가입 등 사업장/산업특성에 맞는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보건의료노조의 진료비 감면 등의 사례). 당장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준회원제(associate membership)를 실시하여 이러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은 매우 어려우므로 대중적인 공간형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도록 한다. 예컨대 취미, 운동을 매개로 한 대중적인 활동공간의 확보, 노동조합의 모임과 조직을 공개하는 방안, 이를 통한 비정규직 활동가의 배출 등이 필요하다.




4. 유니언 숍의 확산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이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유니언 숍의 확대이다. 서구의 경우 이러한 유니언 숍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록 유니언 숍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비율 자체가 낮고, 또 설혹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관행상 비정규직이나 사무직 노동자가 제외되는 등 절름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단위노조는 가능한 한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노동조합 가입대상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행상 노조 가입에서 제외되었던 노동자들도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니언 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노동자 특성별 조직화 전략




예) 여성 특화 조직화 : 비정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만 이들의 조직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조직화 사업에 있어 여성 중심의 이슈 개발, 여성에 적합한 조직화 전략, 여성 조직가의 양성 등 여성에 특화된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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