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경찰은 여성 알몸수색 책임자를 처벌하고 훈령8조를.

작성일 2000.03.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04
< 기자회견문 >




경찰은 여성 알몸수색 책임자를 처벌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경찰청 훈령 제8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1. 우리는 지난 20일 성남남부경찰서에서 벌어진 여성들에 대한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몇몇 언론보도를 끝으로 다시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여성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경찰서에선가 똑같은 불법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너무나 잘못된 불법 관행을 철폐시키지 않는 한 '경찰청 훈령에 따른 충실한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인권유린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온 오래된 비민주 관행 하나를 반드시 부순다는 신념으로 책임자 처벌과 경찰청 훈령 제8조 폐지의 그 순간까지 여성, 인권, 시민사회, 노동계 그리고 소박한 상식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 이 사건이 몰고 온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반성은 커녕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6시 40분 경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성남지역 각 여성단체대표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성남남부경찰서 김영식 서장은 "알몸수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인권유린을 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언론에서 알몸검사라고 보도하고 있는 데, 잘못되었다. '알몸'이라 함은 입욕하기 직전의 상태이지 하의를 내리고 상의를 올린 것은 알몸상태가 아니다"며 오히려 자신은 언론을 허위 보도로 언론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공포분위기 속에서 신체검사를 한 것은 잘못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찰서장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신체검사는 수사관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도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면 알몸으로 50번이라도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들이 유치장에서의 알몸검사에 수치감을 느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 하지만 이미 지난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근식 수사과장은 사회자가 "인권유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x-ray나 공항에 있는 검사대 등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이러한 인권유린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해 경찰의 인권유린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보다는 오히려 객관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허위보도로 고발하겠다느니 "여성조합원들이 수치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4. 경찰은 다른 피의자도 아니고 민주노총 신문을 갖고 있다하여 연행된 여성노동자들에게 "남자직원을 대동하고 신체검사를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남자경찰인 유치장 담당 계장이 들어와 "순순히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라"는 협박을 하고,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 생리중인 여성도 있는 데 '알몸 신체검사'를 반강제로 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를 경찰청 훈령 제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 공무집행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훈령 제8조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자, 신체검사 내지 신체수색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3조, 124조, 141조를 위배한 명백한 불법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찰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알몸 신체검사를 자행할 어떤 근거나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오늘 12시 경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4월6일 (가칭) '성남 남부경찰서 성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오는 10일에는 여성, 시민, 인권, 노동, 법조계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이 사건을 인권유린의 사례로 적극 사회문제로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불법 경찰청 훈령 제8조 폐지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권유린을 영원히 추방할 때까지 상식과 양심,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천주교여성공동체 경기도여성단체연합 경기동부대학총학생회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