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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헌재의 ‘신문, 방송 겸영금지’ 합헌 결정은 보수언론 독점화에 대한 경종이다

작성일 2006.06.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36
[성명]헌재의 ‘신문, 방송 겸영금지’ 합헌 결정은 보수언론 독점화에 대한 경종이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 위헌 심사결과에 대해 다소 아쉽지만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라고 평가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위헌이라고 내세웠던 24개 조항 중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해 3개 사항만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신문사를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사주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조성하려는 일부족벌 신문사의 발악에 대해 ‘사회적 공기’로써 최소한의 덕목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자본력을 앞세워 불법 경품잔치로 시장을 독과점한 두 신문사가 끊임없이 노리는 지상파방송 진출이 확실하게 막히는 ‘신문, 방송 겸영금지’ 합헌 판결은 환영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신문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는 기준과 불이익 조항 등의 위헌 결정은 헌재가 우리의 신문시장이 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형태가 아니라 여전히 막대한 불법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행위로 만들어진 혼탁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위헌 소송과 판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조선, 동아 이 두 신문사가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장사꾼임을 세상에 천명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다.    

지난해 ‘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리는 ‘반쪽의 신문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의 위헌 내지는 불합치 판결을 시작으로 잠시 놓아 둔 나머지 반쪽을 신문법에 채워넣기 위해 새로운 논의와 대안을 생산하고 입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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