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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성일 2006.07.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65
[성명]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늘 산업안전보건대회를 시작으로 7월 7일까지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1968년에 시작하여 올 해로 39회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산업안전보건대회, 우수개선사례발표회, 기술세미나, 국제 안전기기 전시회 등을 진행한다.
정부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함께 연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실태를 보면 축하와 격려에 앞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0명의 노동자가 신체 장애인이 되는 현실, 1년에 15조 2,0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 40년 가까이 진행된 이 행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폐기 또는 완화 된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의 원상회복 및 안전보건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의 공동용역에 의거 연구되어 지난 2005년 11월 제출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규제완화에 의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파괴되고 근무조건과 환경의 후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객관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결과임을 인정하며, 하루빨리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중소 영세 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 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의 50% 이상이, 전체재해의 70%가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지만, 영세 사업장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6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에 진입했지만 안전보건지수는 세계 47위이다. 2008년 6월에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2008년 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뿐만이 아니라 “노동안전보건지수”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 7.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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