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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학습지교사(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건 노사타결 첫 사례

작성일 2006.11.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67
[보도] 학습지교사(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건 노사타결 첫 사례

1. 일시 : 2006. 11. 7(화)

2. 대상 : 최근한(학습지노조 지부장)

3. 의의  
- 특수고용부문 학습지노조 사상 복직 첫 사례.
- 구몬 등 학습지 회사에 대한 교사노동자 해고남용 경종.  
- 특수고용노동자 인적종속성(노동자성) 근거마련.

<합의사항 내용>

1. 대교는 기 계약 만료된 최근한에 대하여 2007년 4월 30일까지 소정의 정규교육을 수료하는 조건으로 재 계약한다.

2. (주) 대교와 민주노총산하 서비스연맹, 학습지산업노조 등은 본 사안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을 상호간에 즉시 취하한다.
- 단, 회사는 형사적 문제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 등에 제출한다.

3. 학습지산업노조는 금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장 명의의 사과 입장을 '대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의 형식으로 대교에 발송한다.

4.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서비스연맹'은 3항과 관련한 유감표명을 2006. 11. 9까지 공식문서로서 대교에 발송한다.

5.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 학습지 산업노조는 대교 본사 앞에 설치된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2006. 11. 9까지 자진 철거한다. 또한 1인시위, 유사집회(11.13∼15 집회포함), 선전전 등을 즉시 중단한다.

6. 위 1∼5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7. 본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상호간 1부씩 보관한다.

2006. 11. 7
(주) 대교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인사팀장 배권탁(인)
학습지노조 위원장 서훈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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