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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노후보장의 대재앙 가져올 누더기 연금법 즉시 폐기하라

작성일 2007.07.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27
노후보장의 대재앙 가져올 누더기 연금법 즉시 폐기하라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적 반대와 불신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용돈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자화자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터넷 게시판을 가보라. 국민연금이 필요 없다는 성난 민심이 도처에서 들끓고 있다. 그러나 민심에 눈감고 귀 막은 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그들만의 합의로 국민의 노후를 빈곤의 대재앙에 몰아넣을 졸속 연금법안을 지금 저 국회에서 만들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이 앉아 조석으로 수치를 바꿔가며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이 한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연금제도는 현 세대의 노후보장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달린 중대한 국가적 의제이다.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제도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국민적 합의를 되풀이 할 뿐, 철저히 그들의 입맛과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취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핵심 목적이며, 제도 개혁이 늦어져 매일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해왔다.
그러나 연금은 재정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고 적정한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평범한 명제 하나로도 정부의 그 같은 논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된다. 게다가 광범위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민의의 대변은 둘째 치고 연금문제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한 정치권은 사학법-연금법의 빅딜 이라는 말도 안돼는 정치적 협잡의 카드를 꺼내더니, 급기야 떡 주무르듯 제도를 주물러 연금을 ‘용돈’으로 만든 반국민적이며, 반복지적인 졸속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언제 없어질지 모를 열린우리당,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미래를 제 맘대로 결정할 자격이 없다. 가입자 단체와 의 약속을 파기하고, 대권 유력 주자들이 튼튼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놓고도 그와 상반되는 용돈연금에 합의한 한나라당은 어떤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잡탕 정당이며, 배신의 정당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들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의 이번 합의에는 비단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합의가 노후보장의 대재앙을 가져올 개악이라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도입 없이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삭감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중간계층은 급여율이 기존의 2/3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의 급여율을 이 같이 큰 폭으로 삭감한 경우는 없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가 되도록 한다고 하나, 그때가 되서도 국민 다수는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떤 가입자가 정부를 신뢰하고 제도를 신뢰해 연금 보험료를 내려 하겠는가. 이번 합의는 연금가입자의 반발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 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뒷전으로 미룬 채 ‘기금고갈’을 내세워 연금급여만 대폭 삭감한 무책임한 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연금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재정 재계산이 바로 내년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금제도를 손보아야 할 필요성은 다시 제기될 것이다. 때문에,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졸속 법안을 처리하기보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연금재정에 대한 국민부담의 정도를 감안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노력이 연금문제의 올바른 해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졸속적인 용돈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용돈연금 개악을 강행한다면, 17대 국회는 국민의 노후를 빈곤의 재앙 속에 던진 국회로 기억될 것이며, 참여정부는 그들의 실정목록에 또 하나의 중대한 과오를 더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용돈연금 개악을 막고, 연금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적인 규탄의 목소리를 조직화할 것이며, 개악에 앞장선 관료와 정치인들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운동을 지금 이 순간부터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7.7.2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중증장애기초연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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