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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산재보험 취지에 합당한 고법판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작성일 2007.07.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68
[보도] 산재보험 취지에 합당한 고법판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 일시 : 2007년 7월 4일(수) 14시

2. 장소 :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3. 명칭 : 산재보험의 근본취지를 뒤흔들어서는 안된다!

4. 취지
- 산재요양과 경미한 산재 흔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박한용 해고노동자 사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03년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박한용 신길운수 버스노동자는 근로복지 공단의 산재인정에 따라 1년간의 산재요양을 받았고 마치 흉터와 같은 수준의 경미한 산재흔적이 남았기에 장애등급 12호를 받았습니다.

- 현행법에는 산재요양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12호는 일상생활이나 노동력 제공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신길운수 사용자는 요양 종료 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현장복귀를 미뤄 오다가 30일이 지나자 장애등급12호를 이유로 박한용 산재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 이에 박한용 산재노동자는 지난한 복직투쟁과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고 1심인 법원은 장애의 흔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에는 단지 산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당시 버스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도 제출했음에도 1심은 이 증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그러한 1심 판결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며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재노동자들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건강한 현장복귀를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신길운수 사용자의 태도와 1심 법원의 판결은 산재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이 노동탄압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노동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산재법의 정신에 기초한 공정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최근 40년 만에 산재법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개악이 아닌 올바른 산재법개혁을 위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 산재노동자의 실태발표
- 박한용 산재 해고자 사례발표
- 박한용 산재해고 재판의 중요성 및 재판의 쟁점 요약발표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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