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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미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양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작성일 2007.07.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27
[성명] 한미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양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한 한미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검찰이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전격 구속했다. 이는 우리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부터 밝힌바와 같이 검경의 명백한 헌법유린이며 국민여론을 짓밟는 정치탄압이자 그도 모자라 인권탄압의 2차 가해까지 수반하는 정치보복으로서 결코 좌시 할 수 없다.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최근까지 남발되고 있는 경찰의 집회불허 조치를 지적하며 “불가”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멋대로 허, 불허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로움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범국본의 정당한 집회신고를 무차별적으로 불허해 불법으로 만들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천명했음에도 경찰의 마구잡이 불허는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2004년 정부는 집시법을 개악해 평화적 집회조차 제 맘대로 불법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기도 한 바,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탄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3일 오전 오종렬, 정광훈 양 공동대표는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부당함과 사회공공성과 민중생존권을 지키고자 구성된 범국본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자진출두 했다. 이는 이미 도주의 의사가 없으며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11월22의 집회 사실 또한 인멸될 문제가 아닌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구속부터 시키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그 청구자체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두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

2007.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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