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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정책토론회> "기업의 양도 인수에 따른 고용승계여부"-

작성일 2000.01.24 작성자 정보통신 조회수 5309
<산업사회연구소 2000년 연두 정책토론회>




"기업의 양도 인수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 삼미특수강 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 2000년 1월28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주최 : 산업사회연구소






97년 가을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며 요구된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으로 가다와 결국 고실업시대를 겪게 되었다.




삼미특수강 사건은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인 96년 12월 삼미종합특수강과 포항제철 사이에 "자산매매"의 의향서를 교환하고 97년 2월 양자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포철의 자회사로 설립된 창원특수강은 기존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그 일부를 제외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97년 12월8일 두 회사간에 법률관계는 "영업양도"이며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99년 1월22일 중노위의 결정을 지지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으나 182명의 노동자들이 3년 가까이 실업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양도 인수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보다 심도 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산업사회연구소는 1월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대 법대 이광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화여대 이철수 교수와 고려대 김영문 박사, 시민종합법률사무소의 김선수 변호사 김철영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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