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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특수건강진단기관 투명검진 약속을 위한 확약서 제출 요구

작성일 2007.04.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40
[보도]특수건강진단기관 투명검진 약속을 위한 확약서 제출 요구

-민주노총은 4월 26일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투명검진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5월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는 특검기관이 성의있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특검기관이 우리의 기대를 끝내 저버리고 확약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강진단도 거부할 것이고, 또한 부실검진이 심각했던 일부 특검기관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9월~12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이하 특검기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119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23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의 일제점검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실검진실태가 심각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무자격자(의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를 고용하여 건강검진을 할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등 기관의 양심을 팔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일부 기관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은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검진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덤핑’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문제제기해 왔던 사업주와 측정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에게는 관리감독 및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특검기관에 대해서는 부실검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기관은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건강진단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기관들은 노동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반발하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의 일점점검 결과와 일부 특검기관의 행정소송제기를 보면서 현재의 특검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의 120개 특검기관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 향후 특검실시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특검기관에 요구한 확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격이 되는 양질의 의사 및 의료인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허위 판정을 하지 않고, 노동자가 노출되는 유해인자와 증상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업관련 소견에 대해 양심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사업주로부터 특검결과에 대한 판정번복이나 허위판정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양심과 전문지식에 따라 공정한 검진을 진행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판정번복을 위한 재검을 막기 위하여 검진시기나 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재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본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특수검진 결과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존중하며,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노동조합과 의논하여 적극 실시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보다 양질의 특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특검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노동자들의 자기 몸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에 대해 적극 답할 것이다.

*특수검진이란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폭로되는 유해인자로부터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는 제도입니다. 특수검진을 통해 직업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직업병을 예방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첨부:특검기관 120개, 공문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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