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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법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불법투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작성일 2007.07.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04
[성명]법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불법투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5일 (주)이랜드 사측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노조등과 조합원 9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그동안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을 결정해 노조의 위반행위는 1회에 1천만원, 조합원들은 1회에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랜드사측의 노동탄압을 비호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보장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랜드노동자의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비정규직대량해고사태해결을 파국으로 끌고 가더니, 어제는 검찰이 영장기각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독선을 보인데 이어 오늘은 법원이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을 원천봉쇄하는 결정으로 결국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점거행위 뿐 아니라,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까지 ‘영업방해’라는 이름으로 금지 한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이 불리한 자신들의 처지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얼마 없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는 파업을 하는 순간 해고되며 다른 노동자들로 대체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행위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랜드 유통매장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느것조차도 수 천만 원의 돈을 내야만 할 수 있다. 이랜드 비정규노동자가 이랜드 사측에 찾아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신들이 받는 한달 80만원 월급보다 더 많은 1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법원이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어떻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릴 수 있겠는가? 결국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비정규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사태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를 시정하고자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행위마저도 가로막고 나서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옛말에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노무현정부는 쪽박마저 깨버린 것이다. 잔인하기가 끝이 없다. 노동탄압 이랜드자본을 보호하겠다고 비정규노동자의 팔다리를 끊어내는 노무현정부의 광기어린 노동탄압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랜드자본과 정부가 기어이 비정규노동자를 밟고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투쟁도 그에 걸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 십 년의 노동운동역사에서 정의와 진리는 그 어떤 폭력과 공권력으로 막을 수도, 가릴 수도 없다는 것을 검증시켜왔다. 노무현정부와 이랜드자본의 폭압이 가혹해지면 가혹해질수록 우리의 투쟁 또한 단호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07.7.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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