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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검찰의 이용식 사무총장 기소는 비겁하다

작성일 2007.10.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71
[성명]검찰의 이용식 사무총장 기소는 비겁하다

검찰이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으며 막대한 정치자금을 뒷거래하는 재벌들을 감싸기 위해서는 온갖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면서,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의 민주적 정치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비겁한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열망을 정당성도 없이 법의 형식논리로 처벌하려는 것이며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견강부회하여 어떻게든 범죄화 하려는 행위이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를 위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는 대대적인 노동자 투표 참여를 조직하고, 나아가 민주노총 후보 출마와 선거운동을 위해 자발적인 정치기금을 모금하였다. 정치기금 모금은 민주노총의 전 조직이 민주적으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업으로써 조합원 1인당 2,000원씩, 20만 7881명이 참여한 결과 4억 1576만 3400원을 모금하였다.

그러나 보수정치권은 2004년 3월 12일 단체가 정치기금을 줄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핵심 이유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없애고, 다수대중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으로 참여하는 정치후원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치기금 모금은 오히려 가장 권장해야할 정치후원금인 것이다.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스스로 조직한 노동조합 이외에 아무런 사회적 보호장치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이고 돈도 없는 노동자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로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박탈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노동자의 깨끗한 정치기금을 마치 보수정치인과 사용자들이 자행하는 뇌물정치와 동일시하여 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80만 조합원들에 대한 모욕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정치기금과 후원행위를 범죄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행위로서 검찰은 자신들이 사회정의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것을 권고한다. 검찰은 즉각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2007.1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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