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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통부의 삭제명령은 헌법위반이다

작성일 2007.10.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39
[성명]정통부의 삭제명령은 헌법위반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18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13개 시민사회단체에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을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덧붙였다. 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것으로, 삭제 명령 대상이 된 게시물들이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8월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북 관련 게시물의 삭제명령은 헌법에 표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우리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바, 이 법은 과거 반공법에 의해 국민의 입과 귀를 모두 닫아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던 군부독재 파시즘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삭제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악법은 어기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글을 강제로 삭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라는 얘기와 동일하다.

지금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질을 달리하는 관계로서 신뢰에 기반하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 주체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교류가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위해서 학문적 연구 뿐 만아니라 실용적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북 관련 원문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에서 판단해야한다. 무조건 북의 원문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글이라는 국가보안법적 잣대는 기본권탄압에 불과할 뿐이다.

북 관련 게시물 가운데 신년사설의 경우는 국내언론에도 원문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 가운데 적잖은 수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여러 단체들이 이들 자료들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국내 학술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학술논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마저도 완전히 막히게 될 것이다.

내일은 역사적인 2007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북녘 동포를 알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열망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런 과정이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공안기관이 모든 북 관련 자료들에 국가보안법을 칼날을 들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 통일열망에 난도질하는 행위이며, 공안기관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인터넷은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가상공간으로써 그것이 인터넷 고유의 특성이자 힘이기도 하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하는 전근대적인 발생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부와 공안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안기관은 구시대적인 악법을 휘두르려는 반통일 행위를 반성하고, 정통부 또한 게시물 삭제 명령이라는 월권을 철회해야한다.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7.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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