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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차별시정회피위해 비정규노동자 해고한 농협을 강력 규탄한다.

작성일 2007.10.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8
[성명]차별시정회피위해 비정규노동자 해고한 농협을 강력 규탄한다.

차별시정을 신청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7월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북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중 1명에게 농협중앙회가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이다. 이는 농협이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며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위기를 가중시킬 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차별시정 신청 1호 사업장인 고령축산물공판장은 지난 1일 신청심판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심판에 앞서 사측은 애초 시정신청인 19명 중 8명에게 도급업체로의 전적을 집요하게 강요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취하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여타의 신청인에게도 전적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각종 보조업무(환경미화, 냉동실 보조, 토로리 회수 및 지육정리, 등)로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하는가하면 신청인 전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차별시정 신청이 이뤄지자 갑자기 사측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①장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②단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 연장)까지 비웃으며 차별시정 신청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 전부를 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차별시정제도를 무력화시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커녕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별시정제도는 9월11일 기준으로 10개사업장, 130건(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차별시정제도의 미미한 활용은 법 자체의 결함(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조 신청권 배제)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신분 불안정(계약해지 협박 등) ,비정규직법에 대한 불신 등에 기인한 것이다. 차별시정 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의 외주용역 전환, 계약해지 협박 등으로 인해 차별시정을 취하하거나, 시정신청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만료’로 인해 비정규직노동자가 완강하게 차별시정 소송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번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차별시정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신청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기간 만료로 사측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재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차별시정 실효성은 더욱 무력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하고 진정한 차별해소를 하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해야한다는 것과 차별신청권을 노조에게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외주화나 계약해지로 차별시정을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비정규법 시행 이 후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위기는 사용자들의 비정규법 악용이 통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당성도 없이 비정규노동자에게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을 자행해 온 농협이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해고로 답하는 철면피한 만행을 저지른 바, 비정규노동자의 분노에 찬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7.1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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