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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특고법 법안소위 심사에 따른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작성일 2007.10.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71
[기자회견]특고법 법안소위 심사에 따른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1.일시:2007.10.4.(목)오전10시

2.장소:민주노총 1층회의실

3.기자회견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보수정치권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제출된 특수고용노동자관련법안 4개가 논의된다. 하지만 오늘 법안소위에 제출된 법안이 100여개나 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주마간산식 검토를 거쳐 결국 특고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집요한 로비에 굴복하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법안을 검토조차 제대로 못하고 17대국회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보수정당들이 재벌편들기를 하면서 특고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단병호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노동법 적용-개정), 조성래(특별법-신설)의원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정부는 정부입법안이 아닌 편법으로 김진표의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보호방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삼성재벌의 로비로 한나라당은 김진표의원안에 대해 토론절차를 문제삼아 의도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켰다.

특고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9월에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부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4개 법안 모두 환노위 소위에 상정되었지만 충실하게 검토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논의만 한 뒤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이다. 때문에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커녕 특고법안이 폐기되는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다. 오늘 이후 더이상 국회일정에서 특고법에 대해 논의할만한 일정이 상정되지 않은바, 오늘 법안소위심사는 그간 제출되고 논의되었던 법안에 대한 무력화 또는 폐기를 위한 수순에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병호 의원을 통해 일반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하였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특별한 노동자가 아니므로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으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에서 위장 자영업자로 전락하였으며 그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급 받아야 했던 ‘사업자등록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도, 파업을 해서도 안 되는 처지가 된것이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뼈 빠지게 일하고 온갖 탄압과 착취를 감수하면서 주는 대로 받고 살아야 하는 노예같은 삶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응당 보호해야 될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입장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악화시켰고 최소한의 생계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았다. 화물노동자 김동윤 열사의 분신사건과 레미콘 노동자의 투쟁과정에서 사망한 김태환 열사의 사건, 학습지 이정연 교사 사망사건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극명하게 폭로 고발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와 재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연봉이 억대라느니 경제법적 보호방안으로 보호하면 된다느니 하는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펴왔으며 한나라당의 입법논의불가 당론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를 묵살하였다.
더욱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외면한 채, 경총과 그 배후에 있는 삼성재벌의 입장에만 충실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까지는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졌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법상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2006년 노동부의 경제법적용을 통한 보호라는 알량한 이름으로 기만하였고 2007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기만적인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법논의가 아닌 기존에 있는 노동 관계법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6월 특수고용 해당4개연맹 공동총력투쟁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대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우리는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공약화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07.10.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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