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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코스콤은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작성일 2007.10.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23
[성명]코스콤은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노동부가 코스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이종규 대표이사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콤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불복하여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로 비정규노동자를 분노케 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파견 판정 보도자료를 내려는 노동부에게 위협과 압력을 가하여 보도자료를 취소하게 하는 오만무례를 자행하였다. 이는 코스콤 사측이 비정규직문제를 풀고자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정부의 판정에 대한 권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면서 법원판결을 명분삼아 시간끌기를 하다가 적당히 과태료나 물고 말겠다는 속셈이다. 공공기관으로서 10여 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노동착취를 자행해 온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및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를 더욱 악착같이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코스콤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2년이상 고용했음에도 직접고용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직접고용을 지도했음에도 코스콤은 이행하지 않아 겸찰에 송치된 것이다. 또한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명목상 협력업체에 소속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스콤 사용자의 직접감독과 지시를 받아 왔다. 코스콤은 자신들의 자산으로 등록된 각종 공구, 컴퓨터, 사무비품 등을 업무용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보직임명, 전직, 작업장 배치까지 해왔으며 코스콤 소속이라는 명함까지 발급해 왔다. 이는 코스콤이 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코스콤은 20여 년간 50여개에 달하는 위장 ‘협력업체’를 이용한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탐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근속년수가 20년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천만원도 안 되는 연봉으로 고용해 왔는데 이는 정규직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별과 착취에 대항에 28일째 파업에 나선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불법파견판정이 공식화된 어제도 경찰에 의해 71명이나 강제연행 되고 농성장을 철거당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야 했다.

코스콤이 불법을 자행하고도 적반하장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파를 처벌하는 규정이 건당 과태료 3천만원만 내는 솜방망이와 같고 불파노동자의 고용문제도 의제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적발시 직접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규법의 부실성을 사용자들은 잘 알고 끊임없이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자착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법을 비정규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하고 검찰은 노동부 불파판정의 권위를 세우고 불법근절을 위해 노동부판정을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확고하게 법적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코스콤의 비정규노동자탄압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반성이 아닌 보복으로 도전하는 코스콤의 전횡과 독단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바, 이는 스스로 고립과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코스콤은 불법파견이 명백한 지금, 비정규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한다.
2007.10.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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