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국회는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으로 산재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7.11.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76
[성명]국회는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으로 산재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지난 19일 법사위는 제2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포함 47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소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로 민생의제는 돌보지 않더니, 어느새 밀실야합을 통해 하루만에 47개의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채 폐회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개정(안)의 내용에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감액 등 개악 규정이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법사위가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2005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년에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하루에 1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현실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5년을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40년만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던 정부의 개정(안)은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 보상기준 감액 등 오히려 산재노동자에 대한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강원도 정선에서는 어제의 산업역군이 오늘은 연탄재처럼 취급받는 설움을 못 이겨 고령의 진폐환자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산재노동자들은 가족들과 이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고통스런 날을 보내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만이 산재보험법의 존재이유이다. 국회가 진정 고통 받는 산재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산재보험법의 전면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1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