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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는 거듭된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라!

작성일 2007.06.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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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는 거듭된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라!

1.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6월 15일 299차 이사회를 열어, 한국 사례(#1865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민주노총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ILO 이사회의 권고 채택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동시에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제도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위한 ILO 핵심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346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는 총 30건의 제소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397쪽의 보고서 중 84쪽을 한국 사례에 할애하여 대단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별 국가 사례로서는 양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그처럼 상세하게 다루는 예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아주 드문 경우로서 ILO의 권고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3. 특히 이번 보고서는 극히 이례적이게도, 노사정간에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탄압 문제,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 2005년 최저임금 협상장 근접거리 경찰력 배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긴급조정 적용 사례 등 구체적인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각각 검토하여, ‘심각한 유감’ 혹은 ‘우려’ 등 ILO의 의견과 권고를 내리고 있다. 또한 관련사건 재판의 판결문, 정부 정책 결정의 근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도 요청하고 있다.

4. 여기에 더해서, ILO 이사회는 6월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이번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중 가장 심각한 사례 다섯 개를 적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을 포함하여 한국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ILO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 ILO 이사회는 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비록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 존중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가 현행 관련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현행 법 하에서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LO 이사회는 “(결사의자유)위원회는 1998년 한국을 방문하여 3월 이사회에 보고를 제출한 바 있는 ILO 고위급 노사정 대표단에 한국 정부가 87호와 98호 협약 비준 의향(willingness)이 있다고 한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6. 이 이외에도 건설노동자와 관련하여, “특히 비정규 ‘일용’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부문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건설부문 단체교섭에 관해 “정부가 원한다면, ILO 사무국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7.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 파업에 긴급조정 조항을 적용한 것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긴급 조정의 경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부과할 때만,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 관련 노동조합법(TULRAA) 조항(76-80조)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8. ILO 이사회가 특정 국가에게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 비준에 관해 언급한 사례는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1993년 ‘ILO공대위’ 제소 이후 총 14차례, 민주노총 창립 이후에만 총 12차례에 걸친 ILO 권고에 대해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였던 일관된 무시와 박약한 이행 의지를 강력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9.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12일 OECD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의 중단 결정을 근거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뤘다고 자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OECD 이사회에서조차 한국 정부가 2010년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예된 개혁조치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진전 사항에 대해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아직도 상당수 OECD 회원국은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노사관계 선진화”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0.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ILO 권고 이행을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ILO가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금지,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노조간부 출마 금지, 긴급조정 조항 적용에 관한 엄격한 제한 등에 대해 즉각 결사의 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개입을 중단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ILO가 지적한 특별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건없이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 건설연맹 노조 활동가와 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현장 단체교섭에 관한 ILO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넷, ILO가 극히 이례적으로 권고한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인 87호, 98호 비준 과정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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