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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서울고법은 산재노동자의 불법해고에 대한 공정판결로 노동권을 보호하라

작성일 2007.06.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59
[성명서]서울고법은 산재노동자의 불법해고에 대한 공정판결로 노동권을 보호하라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남았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 직무에 복귀 할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법해고를 한 것이다.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도 없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6 나 89130)에서 진행 중 이다. 우리는 박한용 노동자의 명백한 부당해고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재피해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바, 서울고등법원의 복직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란 얘기에서 국가의 수치를 말하기 이전에 고통에 신음하는 산재노동자를 기억해야 한다. 1년 평균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임을 당하고 있고, 30,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장애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산재장애인 중 겨우 20%를 상회하는 노동자만이 직장에 복귀되고 있다. 나머지 80%에 육박하는 산재 장애인들은 대부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 가족은 해체되고 있다.

산재 장애인은 결코 산업쓰레기가 아니다. 산재장애인의 고통은 마땅히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기업은 산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재법을 개악해 통째로 회피수단을 마련하려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4일 현직 검사는 “대검 중수부가 최근 4년 동안 기소한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에 그쳤다”고 한 토론회에서 밝혔다. 기업인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을 검사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도 모자라 “기업범죄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의 부당행위와 범죄에 의해 노동자가 희생되는 사건은 없어져야 한다. 거듭 서울고등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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