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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는 임금체불 양산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중심의 정책을 철회하라

작성일 2008.04.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02
[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는 임금체불 양산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중심의 정책을 철회하라

1.기자회견 취지

-지난 3월24일 사망한 이철복 건설비정규노동자를 폭행사망에 이르게 한 당사자는 상해치사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폭력 살인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건설사 사용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강릉 헬리오스텔 건설현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건설사의 관리자들이 일상적으로 폭언이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됨.

-이번 사건은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속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과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핑계로 건설자본을 비호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사건임. 노동부는 해마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내놓고 생색을 내지만, 이번 체불임금으로 벌어진 참사를 보면 노동부의 청산대책은 언론홍보용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해줌.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하도급업자의 건설노동자 임금지급관리 부재와 하도급업자의 임금지급관리에 대한 처벌근거 부재, 민간 발주자에 대한 관리 감독권 부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임. 또한 노동부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즉시 조치요구 사항,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함.

2.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현황

- 2006년 노동부 발표로만 1조 2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음.
종사자 대비 체불임금 발생이 전산업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체불의 75% 이상이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확인된 조합원 대비 체불임금 현황은 2007년 1월 ∼ 2008년 3월 현재까지 198건 1,487명 36억여원 정도임.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설치했던 ‘건설근로자 민원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이 97.4%였고 다음이 안전관련 민원이었음. 그러나 건설교통부도 접수된 체불임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 뒤 민원센터는 유명무실화됨.

▪ 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2005년)이 건설노조와 체불임금 사건 786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 때문인 것이 515건,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대정부 요구사항
< 국토해양부 >
1)건설산업기본법의 문제점

□하도급업자의 건설노동자 임금지급관리 부재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29조의 2를 신설하면서 발주자와 수급인은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신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이 조항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이지 하도급 업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조항이 아님.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임금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29조의 2에 수급인과 하도급업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시해야 함. 고 이철복 건설노동자 폭력사망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음.

□ 하도급업자의 임금지급관리에 대한 처벌근거 부재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임금지급 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임금지급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34조(하도급대금지급)조항, 35조(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조항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부재함.

-고 이철복 건설노동자 폭력사망사건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인도 발주자와 사실상 동일 사업주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였던 사례임.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것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 민간 발주자에 대한 관리 감독권 부재

-건설산업기본법 86조의 2에서 건교부 장관은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민간발주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발주자의 무능, 부실한 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부실하고, 무능력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발주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신설할 것을 요구함.

2) 제도개선요구사항 (재발방지대책)

□건설산업 기본법 29조의 2에 임금지급관리도 포함할 것을 요구함.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조항만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관리를 발주자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명시하였을 뿐 관리감독권을 명시하지 않았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하도급 대금직접지급조항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음. 29조의 2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임금지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라는 조항일 뿐임.

-건설산업기본법 35조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항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을 보호하면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임금도 보호해야 함. 따라서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보호되는 것임. 하지만 이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3)민간발주자에 대한 관리감독근거를 만들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86조의2는 공공발주자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임. 따라서 전체 건설공사의 50%이상에 해당하는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발주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음.

< 노동부 >
1)노동부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

-고 이철복 건설노동자 폭력사망 전 3월2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에서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에 찾아가서 지청 근로감독과 과장과 반장을 만나 면담을 한 후 근로감독관을 보내서 발주처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 근로감독관은 발주처가 체불임금을 25일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 보자고 하면서 돌아감. 그날 저녁 이철복 조합원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게 됨.

이 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지청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첫째로, 이미 07년 11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하여 간과하였던 점.

두 번째로, 3월9일에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와 발주처, 원청사, 전문건설업체가 임금체불 교섭을 통하여 3월20일까지 해결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간과하였던 점.

세 번째로, 원청과 발주처 등에서 임금체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시급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

2)즉시 조치요구 사항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처벌하여야 함.

-고 이철복 건설노동자가 폭력사망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의 무사안일한 체불임금 대처방식에 문제가 드러났음. 발주처와 시공사에서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은 발주처와 시공사의 말만 믿고 임금체불 당사자를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악질적이고, 무능력한 건설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체불임금사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함.

-총 1억 7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발주처와 시공사가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음. 무능력한 건설업자가 임금을 체불시킨 사태가 이철복 조합원이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음.

3) 제도개선요구사항 (재발방지대책)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함.

-건설업은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유보임금이 현장에 관행으로 되어 있음. 유보임금이 체불임금으로 처리하고, 유보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 이번 사건은 현장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유보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체불임금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조항은 도급사업주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음. 즉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에 발주자의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함.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처의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07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건설업에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번 임금체불은 개정된 법조항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함. 왜냐하면, 이번 사망사건이 발주처도 체불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임.

-이번 사건의 특징이 발주처도 임금체불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발주처가 무능력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체불임금 청산지도 규정을 보면, 체불액이 10억 원 이상 되어야 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장관 보고 사항이 가능한 체불임금 금액을 현실성을 고려하여 낮추어야 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7조 4항에서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무능력한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무사 안일한 대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2회 이상 약속을 어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 근로 감독하는 방안과 임금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2008.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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