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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단체교섭권 형해화하는 법무부장관의 친기업법만들기, 용납할수 없다.

작성일 2008.04.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34
[성명]단체교섭권 형해화하는 법무부장관의 친기업법만들기, 용납할수 없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노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 돌입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노사교섭 결렬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주무장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법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친 기업 정책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은 단체행동권에 의해 뒷받침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단체행동권에 의해 뒷받침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바, 법무부장관의 발언과 같이 법이 개정될 경우,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교섭 과정에서 교섭에 불성실한 사용자에게 현재보다 더욱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도록 유도하여 노사대립기간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장관은 노사교섭결렬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실시케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결렬선언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바, 노사교섭결렬의 해석을 자의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해서 쓸데없는 분쟁을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그동안 노사관계가 파행적으로 진행돼 온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성실교섭을 노골적으로 해태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시켜야함에도 거꾸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려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가치와 원칙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이명박정부의 친기업법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은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변화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화하여 법을 보완, 수정해가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노사간 갈등의 직접적 원인을 왜곡하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무력화시키려는 노동법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결과로서의 노동법을 함부로 개악하는 이명박정부의 반민주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친 기업 시장독재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를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008.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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