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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한국 중공업 민영화 및 빅딜 문제에 대한 한국중공업

작성일 1999.12.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677
< 참고자료 2 >






한국 중공업 민영화 및 빅딜 문제에 대한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의 요구안






1. 노동조합 요구안의 기조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이 요구안의 기조는 이제까지 조합이 주장해온 재벌과 해외자본 매각, 분할 매각이 저지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경영진에서도 재벌과 해외자본, 분할매각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 공언해온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주식 매도시 배정 주식지분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와 함께 빅딜에 있어서도, 또한 앞으로 있을 주식분산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노사 갈등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앙금을 깨끗이 정리하여 이후의 한국중공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영화 및 빅딜, 기타 현안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조합의 안은 조합으로서는 살을 깍는 고심과 치열한 격론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안의 기조는 회사 경영진에서 경영간담회나 참소리 등을 통하여 이제까지 공언해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무리나 근거가 없는 한 이 안을 있는 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조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검토,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요구안의 내용




한중 민영화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매출 주식의 지분비율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여 배정한다.


(1) 기업 공개 전


◎ (정부 주식 매각 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사주로 총 발행주식의 15%를 우선 배정한다.


◎ 협력업체에 총 발행주식의 5%이상을 우선 배정한다.


◎ 해외 발전설비 업체(ABB-CE, GE)에 각 10% 이하 배정한다.


단 해외 발전설비 업체와 전략적 제휴조건을 명문화한다.


◎ 정부지분은 산업은행 지분 25%이상, 한전 지분 15%이상을 유지한다.


(2) 기업 공개 후 - 잔여분 15%는 일반 공매할 수 있다.


(3) 이후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지분을 매출하려 할 때는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는다.(이 내용을 주주위임약정서에 넣는다)




2) 미달 지분의 확보 (회사발전기금의 조성)


① 회사는 종업원들이 상여금의 5%를 공제하여 회사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식취득 보조금으로 그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하며, 이렇게 조성되는 사발전기금은 총 발행주식에서 우리사주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미달할 시에 총 발행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다.


②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분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이후에 상기 정부(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주식지분(40%) 이하로 지분을 매출할 시에는 회사 발전기금을 통하여 전량 매입한다.


③ 회사 발전기금의 운용 및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노사가 합의하여 행한다.




3) 정관 등의 변경


(1) 정관(혹은 주주약정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한다.


① (주식 처분의 제한) 한전 및 산업은행 주식지분을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이 부분을 주주약정서에 반영한다).


②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주식 배정) 당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의미한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한다.


1. 당 회사가 유상으로 신주를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20%


2. 기존 주주가 구주를 매각하는 경우 총 발행주식의 15%.


③ 정관 제 20조 사장추천위원회 4호 신설 "4.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인"


④ 제 24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 제 2항 비상임이사는 주주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안 : 비상임이사는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정관에 반영하지 못하면 주주약정서에 반영한다).


(2) 회사 정관 관련 합의사항


회사는 정관 제 24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며,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상임이사 후보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4) 고용 보장방안을 마련한다. 단협에 고용 보장장치를 마련한다.





5)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① 분할 상환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이자는 회사가 부담한다.


② 퇴직금을 사용하여 우리사주를 인수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복지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사용해서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이자는 회사가 부담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 16 조(주식의 인출), 제 17 조(주식자금의 차입, 제 19 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다음의 주식취득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가. 제 16 조(주식의 인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50%


나. 제 17 조(주식취득자금의 차입)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경우 차입금 이자


다. 제 19 조 (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매월의 급여나 상여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조합에 적립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금액




6) 엔진공장 별도법인 설립은 취소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노동조합에서 2사 1노조를 구성할 시에는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이하 한중이라 한다)는 이를 인정한다.


② 엔진별도법인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관하여는 한중에 근무하는 조합원과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③ 별도법인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별도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한중에 근무케 한다.


④ 엔진 별도법인으로 가는 조합원에 관하여 고용 및 근속년수를 승계한다.


⑤ 한중과 엔진 별도법인 사이에 사간 전보가 가능하고 사간 전보시는 본인 합의와 노사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⑥ 엔진 별도법인에 변화(인원정리 문제, 부실화 등)가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원래 한중에 근무하던 인원은 한중에서 인수한다.


⑦ 한중의 우리 사주 주식을 배분할 시는 엔진 별도 법인의 조합원도 한중의 지분을 받도록 한다.


⑧ 삼성중공업에서 엔진 별도법인으로 전입하는 신규 입사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조합원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⑨ 별도법인으로 이전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위로금과 직장발전 격려금을 지급한다.




7) 파업 기간 중 근무하지 못하여 손실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합원 개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8)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고소 고발된 자는 모두 이를 취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징계 대상으로 상신된 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 취소한다.




10) 전 조합원에 대해 직장발전 격려금을 지급한다. 직장발전 격려금은 조합에 일괄 지급하고 그 배분비율은 조합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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