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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 청와대에 보내는 항의서한

작성일 1999.12.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52
청와대에 보내는 항의서한




민주노총은 고용승계투쟁 3년을 넘기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 파업 220일을 넘기고 있는 고려운수 노동자들의 한서린 한숨 소리를 들으며 국회 앞 농성장에서 새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6일부터 국회 앞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등 10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공기업 해외매각 민영화 중단·구조조정 중단·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구속자 석방·수배해제·사면복권·해고자 복직등 3대 요구를 내걸고 오늘까지 25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12월7일 컨테이너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전치6주의 상처를 입히고, 김영제 통일국장을 전경차 계단에 거꾸로 처박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에 이어 오늘이면 임시국회도 폐회되지만 민주개혁을 철저히 외면하고 끝없는 정쟁으로 얼룩진 식물국회 모습만이 국민의 뇌리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왜 정부는 노정합의를 뒤엎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안조차 마련하지 않는가. 왜 여야는 천삼백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하고 실업문제 해결은 물론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요건인 주5일근무제에 대한 당론조차 거부하며 철저히 외면하는가. 우리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자율원칙을 무시하고 복수노조 허용 취지조차 무색케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넣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개혁법 개정, 비정규직·임시직 보호 특별법, 인권법, 부패방지법은 아예 외면해 버렸다.




정부는 또한 검찰 비호로 시작해 검찰 비호로 끝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있는데도, 검찰을 배제한 수사진을 재구성하여 전면 재수사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은 연말 특별담화를 내고 100만명 대사면 계획을 발표했지만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등 11명의 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석방을 외면했으며, 수배해제, 사면복권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화합과 협력을 말하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인 20대 80의 불평등한 빈부격차의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안이한 현실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정부가 관치금융이 근절되고 금융정책이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금융계의 바램을 망각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조직확대에 나선 것은 IMF 외환위기의 주범인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이를 중단하고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퇴진시키고 금융감독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관치금융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한 진념 장관을 핵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연봉제·계약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신자유주의 정부 지침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요구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감한 정책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민생민주개혁 요구를 받아들일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20세기의 종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새 천년 첫해를 강력한 투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총선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개혁을 거부하는 정부에 대한 심판 투쟁으로 삼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부디 정부가 노동자와 민중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천삼백만 노동자와 사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1999년 12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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