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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정부는 공권력 투입운운하기 전에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처벌하라

작성일 2006.07.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47
[논평]정부는 공권력 투입운운하기 전에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포항지역 한 건설노동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정부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포스코 사측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포스코 사용자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노사관계에 있어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가가 수 십 년 동안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공사발주를 포스코가 하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장의 관행이 된 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는 하청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를 또 한 번 기만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이 하청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상을 체결해 왔지만 발주처나 원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건설노동자들이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스코 같은 발주처나 원청이 대체인력을 마음대로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무력화시켜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장치가 없으며, 단협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교육 장소제공도 원청이 거부하면 그만이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청이 출입증발급을 거부하면 실질적인 해고가 되었던 것이다.

정부가 진정 이번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포스코 사측이노동자가 요구하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 정부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원칙이라는 공허한 논리로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구실만들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에는 버젓이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정부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개진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반드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하고 "농성을 중단하고 자진해산" 등의 전제조건 없이 즉각 노사간 대화를 주선해서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 수 십 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고 한 명은 경찰의 방패에 머리가 찍혀 수술을 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운운하기 전에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먼저다.

2006.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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