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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포스코가 당사자이다

작성일 2006.07.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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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1.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정부는 어제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포스코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3천 여 명의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에게'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동자탄압을 위하여 도용해 온 것을 그동안 너무도 많이 봐왔다. 정부의 위선과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바로 16일에 진행된 '건설노동자승리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하여 방패로 찍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6일 오후2시 포항 형산로터리 부근에서 개최된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갑자기 집회신고서 승인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한다는 통보를 한 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퍼부었다. 경찰들은 평화집회를 하는 노동자들을 전경 수 천 명을 동원하여 에워싸고 최루액을 쏘며 방패로 찍고 때리며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는 가공할 폭력으로 집회장소를 초토화시켰다.
그 결과, 지금 노동자(하중근, 45세,포항)한 명은 방패에 찍혀 뇌출혈과 과다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수 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벌어진 경찰의 폭력진압은 우발적 사태가 아닌 의도되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경찰이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며 그 잔혹함과 교활성이 도를 넘어섰다. 정부와 경찰은 우중에 집회를 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단전과 단수된 상황에서 포스코 본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에도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포스코 사측의 결사대로 나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반노동 탄압이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 폭력진압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포스코가 당사자이다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도 밝힌 바처럼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건설노동자가가 수 십 년 동안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공사발주를 포스코가 하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장의 관행이 된 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는 하청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를 또 한 번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듯 포스코는 피해자가 아니라 중층하도급구조를 이용하여 건설노동자의저임금과 장시간노동, 합법파업에 대한 무력화를 주도하는 당사자이다. (주)포스코는 원청인 포스코건설-하청인 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하도급구조에서 저가하도급과 덤핑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지난1998년 설계가대비 98%선에서 발주를 하던 포스코는 2002년 이후부터 설계가의 77%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으며 원청인 포스코 건설은 공사금액의 20%이상을 삭감, 재산정하여 하도급을 내리고 있으며 일정비율이상으로 입찰을 하면 아예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저가 하도급과 덤핑수주를 구조화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합법적인 건설노조활동과 합법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 당사자이다. 이번 포스코농성의 계기가 되었던 불법대체근로 투입의 경우에도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합법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합법파업을 무력화 시켰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한 노조활동보장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발주처의 현장출입증 발급거부로 단협의 무력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교섭회피를 하는 포스코를 노사관계에서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비호하는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의 현 상황은 정부가 그동안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지 않은 책임이 크고, 거대 자본들의 책임회피에서 기인한다.

3.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포항의 포스코 본사에서 한 맺힌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평생을 건설현장에 바쳐온 고령의 건설노동자들이다. 도시노동자 임금의 70%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산재사망사고와 만성적인 고용불안, 임금저하와 노조활동의 무력화로 변질되어버린 외국인 인력도입, 기만적인 시공자참여제도 등이 현재 20년, 30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노동해 온 건설노동자의 상황이다. 여기에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는 건설노동자에게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주5일제도입과 하루 8시간 노동요구는 근로기준법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이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는 포스코 자본의 탐욕이 과한 것이다. 2005년 포스코는 영업이익 5조 9천억, 순이익만 5조 9천여만원에 이른다.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15%임금인상요구는 포스코의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우리는 오늘(19일)영남권노동자집회와 22일 민주노총 집회를 개최하여 경찰폭력진압을 규탄하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살인폭력을 자행한 경찰청장을 엄중문책하고 포스코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한다.

2006.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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