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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재를 이유로 해고당한 박한용 신길운수 해고노동자는 원직복직 돼야한다

작성일 2007.06.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27
[성명] 산재를 이유로 해고당한 박한용 신길운수 해고노동자는 원직복직 돼야한다

지난 2004년, 신길운수의 박한용 버스노동자는 1년여 간의 산재요양을 마치고 일자리로 복귀하려 했다. 그런데 사측은 멀쩡한 사람을 두고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현장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입사 강요, 보복성 발령, 견습근무 등 기본적 자존심마저 짓밟는 처사를 거듭하면서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박한용 버스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원직복직 하나만을 바라보며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신길운수는 박한용 동지의 정당한 원직복직 투쟁을 구사대는 물론이고 벌금과 구속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 몇 푼으로 투쟁을 끝내라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게다가 어용노조와 합심하여 박한용 동지와 신길운수 현장의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갖은 술책을 부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길운수 자본은 버스노동자들의 통상임금마저 떼먹는 등 노동자들을 종 부리듯 해왔지만, 어용노조는 이 모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할 뿐이었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제기해야 할 문제를 대신 제기하는 박한용 동지의 활동을 앞장서서 탄압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한용 동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신길운수 현장은 조금이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착취와 부당해고로 얼룩진 사측과 어용노조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으로부터의 움직임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박한용 동지의 복직판결이 난다면 드디어 3년간의 힘겨웠던 투쟁이 끝나고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모든 정황과 증거가 박한용 조합원이 부당해고 됐고, 그렇기 때문에 원직복직 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식대로라면 박한용 조합원의 원직복직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재판부는 어느 쪽이 진정 합리적이고 올바른지 이번에야말로 명쾌하게 판결함으로써 그간 사법부가 받아 온 뿌리 깊은 불신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야 할 것이다. 신길운수 회사 쪽 인척이 현재 광주고법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법조계 인사라는 사실이 이번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끼쳐선 안 될 것이다. 평범한 노동자를 투사로 만들어 버린 3년간의 원직복직 투쟁이 과연 사리에 맞게 마무리될지,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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