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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3권을 입법하라

작성일 2007.06.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0
[성명] 강요된 무권리와 빈곤의 7년, 6월 국회는 반드시 특수고용 노동3권을 입법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눈물과 정부의 무성의로 점철된 7년, 6월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트럭운송노동자, 레미콘·덤프트럭 건설운송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설계사), 간병인, 애니메이터, 철도매점 노동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200만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영업자라는 강요된 규정으로 인해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왔다. 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수많은 열사를 보내야 했고 7년을 투쟁하고 호소하여 마침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논의공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부려왔던 사용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단 한 줄의 입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정부 또한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만 노동자의 눈물조차 마른 지금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화물연대, 덤프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전국을 들썩일 때마다 “보호입법 논의 하겠다”, “노동기본권 보장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파업이 끝나면 손바닥 뒤집듯 비열하게 약속을 뒤집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3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노사정위에서 3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1년을 논의한다 했지만 그 또한 기만의 세월일 뿐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빚더미 위에서 특수고용 분야 사용주 상당수는 30대 재벌에 오르는 등 엄청난 이윤을 축적했다. 그럼에도 무한 착취의 탐욕에 혈안이 된 사용자들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거부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도록 맹렬히 방해해 왔다. 또한 각고의 인내 끝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올 초 노동부와 함께 특수고용 TFT에 참여했지만 사용자단체의 참여거부로 이 또한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수고용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들의 엄청난 입김에 놀아나는 정부로 인해 그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이쯤이면 오히려 7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신해 온 정부는 논의에서 차라리 빠져주는 게 나을 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논의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자기 책무에 충실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몇몇 의원들은 정부입법안이 없다는 핑계로 입법논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으면 국회는 할 일이 없는 정부의 시녀였단 말인가. 7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와신상담의 세월을 견뎌 온 민주노총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6월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만일 우리의 경고와 투쟁을 무시한다면 이후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분노와 한을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는 6월 18일, 1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 6월에 실질적인 입법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총파업의 충격으로 정권이 몰락해갔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7년 6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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