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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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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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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박유리 010-7662-020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이번 달에 언론에서 확인된 것만 총 4명의 농축산업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512일 경상북도 군위에서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정화조를 청소하다 사망했고 527일 경기도 여주에서 똑같이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정화조를 청소하다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양돈장 한두 곳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비규제 상황에서, 법전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은 활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을 겪어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전에 적힌 규제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오랫동안 구금중인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527일과 61일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지난 1년여 간 아시아의친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오던 2명을 포함해 4명입니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2~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법원은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제단체들은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장기구금 보호외국인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구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구금기간을 제한하고 난민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이에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광화문1번가>를 방문하여 기자회견 자료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요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64() 오후 1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순서>

- 사회: 박진우(이주노조 사무차장)

- 여는 발언 : 섹알마문(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규탄발언 :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상임 연구원), 사월(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안은주(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 아 래 -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64() 오후 130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 사회: 박진우(이주노조 사무차장)

- 경과보고 :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 규탄발언 :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주요 요구>

-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 처벌하라!

- 사고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축산업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대상 관련법 교육 및 교육 후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여부를 확인하라!

- 각국 나라 언어로 된 산업안전 교육자료 및 선전물을 사업장에 반드시 배치하라!

-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적 제재를 실시하라!

- 법무부는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위한 한마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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