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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8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2017. 6. 14() 10

국회 정론관

 

 

 

 

 

 

붙임 1. 기자회견 취지 등 1

2. 기자회견문 2

3.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 상생 요약 4

 

[저임금노동자 소상공인 연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를 위한 최저임금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614일 오전 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최저임금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주최

- 주관: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실 / 민중의 꿈

 

 

2)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및 인사말: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1: 최저임금 1만원은 되어야 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발언2: 소상공인제도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방기홍 회장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약속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 수년째 좌절되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이 마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경련과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연대와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들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와 함께 중소상인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확대대책과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지름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밖에 벌지 못하는 이름만 사장인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일자리에 생계를 기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쟁취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7. 6. 14

최저임금연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 상생 요약

 

 

(1)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하도록 개정

-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개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하는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공익위원 위촉절차 방식 개선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도록 되는 있는 현행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최소한 과반 이상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위원을 노·사 당사자 혹은 노··정이 추천하도록 함.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 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2) 소상공인 제도개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 대다수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의 경우에만 원청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 공공부문 입찰 계약 시 차기 년도 인건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준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물가상승률 3% 이하인 경우, 예산 증액 불가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연동 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제도를 개정해야 함.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두루누리 사업이 진행 중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4대 사회보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현행 지원 수준인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함.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 2013~15년 동안 현대, 국민, 하나, 신한 등 8개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대략 50조원으로, 그중 가맹점 카드수수료 수익이 27조원(57%)에 달함.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 최고구간인 2.5%를 일괄적용 받고, 10억원 이상인 카드가맹점들은 모두 종전의 수수료율보다 0.3~0.5%이상씩 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됨. 그러나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1% 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대기업은 시장 독점으로 매출을 가져가면서, 카드수수료율도 저렴하게 적용받고 있음. 대기업 수익보장 구조인 현행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대기업과 차별 없는 1% 카드수수료 관철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영세, 일반가맹점 모두 대기업 카드사들과 카드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

 

쫓겨나는 상인 없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임. 19대 국회를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과 권리금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음. 그렇지만 우장창창사건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문제점 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서울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함. 우선적으로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율 상한제를 현행 9%에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재건축시 및 전통시장(대규모점포)에서 권리금 보장이 절실함.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기업들 2007~ 2011년 까지 652개의 신규계열사를 확장하는 가운데 제조업이외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76%정도가 진출함.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에 롯데(1)GS(2), 신세계(4)등 재벌대기업들이 집중 진출함. 제조, 유통 및 서비스업 관련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42) 평균 2~3년 걸리는 적합업종 선정과정이 문제라는 의견이 72.5%, 적합업종 선정이후에 대기업의 위반행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식품제조 경우 50%, 동반위의 모호한 적합업종 권고 내용이 문제라는 의견도 63.6%이상 나옴.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최소한 골목상권의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 201412월 기준 신세계(이마트), 롯데, 현대 등 재벌들의 대형마트 508, 편의점 3만개, SSM 9천개,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대형외식프랜차이즈, 영화관과 엔터테이먼트 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58개 출점해 있음. 2016년 재벌복합쇼핑몰은 72개까지 출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독과점이 우려되고 있음. 대형마트 (3000)10~20배 이상 되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지역상권내 1개 점포당 소상공인들의 평균매출을 절반(46.5%이상)으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정 업종 (음식업)같은 경우는 79%이상 매출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재벌 3사들은 출점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반드시 검토 받아야할 심사과정 등을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부실하게 적용받고 있음. 재벌 측의 일방적인 지역고용인력 창출 및 지방세수 증가 등 장밋 빛 경제유발효과 보고서를 토대로 승인을 내주면서, 오히려 부동산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에 외국투기자본을 통한 수의계약과 헐값에 토지매입, 법인이 있는 외지로의 법인세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는 피해입고, 재벌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나 부천, 하남, 부산 등 지방에서 신세계와 롯데는 온갖 불법·특혜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이 절실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 골목상권의 빵집, 커피집,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편의점등 다양한 업종들에 걸쳐서 프랜차이즈 계약형태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2015년 현재 208천개의 가맹점이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들의 출점위주정책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식자재공급 등 일방적인 질 횡포로 들은 수익을 수탈당하고 있음.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을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그동안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고 가맹본사에게는 유리한 물류독점 문제, 계약갱신청구 10년 제한의 문제,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가맹점주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권 도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집단자치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않고 있음. 또한 대리점도 가맹사업법과 비교할 때 계약갱신청구권보호,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청구금지, 그리고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공정한 대리점거래를 규제하는 것과 대리점주협의회 단체결성과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교섭요구권의 보장 등이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이에 불공정한 갑을 횡포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사업,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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